‘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처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 출석을 강제해야 한다. 그래도 거부하면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엄벌해야 할 것이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흐지부지하면 재발된다.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라면 법률을 고쳐서라도,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증인 불출석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들은 관련법 개정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증인 선정에도 신중해야 한다.
국회는 법 집행을 엄격히, 집요하게 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현행 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정에 따라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국회를 우습게 안다. 그렇다고 고위급 증인들의 국회 무시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유명환·유종하·이종석씨 등 전직 장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불출석했다. 해외 체류, 선영 참배, 풍수지리 특강 수강, 심리적 충격 등 황당한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공복 출신으로 부끄러운 처신임을 알아야 한다. 죄가 있다면 사죄를 하고, 죄가 없다면 국감장에 출석해 당당히 반박하는 것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