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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논 평> 법률의 자의적 해석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 (선개추)

鶴山 徐 仁 2010. 9. 9. 16:09

 
(선개추) 2010. 9. 7.

                             < 논 평 >

                법률의 자의적 해석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내린 지방자치법 111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를 공식 시작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이유를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를 들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법률조항 해석 전반을 보면 법률적 착시현상을 넘어 헌재가 국민의 법의식과 공동체의 이익을 도외시한 초법적 법률해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또 헌재 결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우리나라 법 해석의 잘못된 방향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또 헌재가 지방자치법 111조1항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법률을 개정하고 이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법률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지하라는 결정은 것은 우리 형법(刑法)의 법익인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의 기본개념 자체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편향적 해석에 다름 아니다.

특히 2005년에는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지방자치법조항이 불과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국민들의 법 감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도외시하며, 재판관들의 이념적 잣대를 앞세워 자의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문제만 해도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한 본인의 도덕성도 큰 문제지만, 공천을 준 민주당과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만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광재 지사가 도지사직을 잃는 결과가 나타나면 이것은 강원도민과 우리국민 전체를 우롱한 행위와 국가 법체계를 무너뜨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사법주의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마치 사법독재국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법 해석의 이념화, 집단편향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요즘 우리사회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이런 이기적 법 해석에 치중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치(法治)는 한마디로 허울 좋은 단어에 불과하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가 만민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치국가를 정착시키는 최후의 보루로 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익의 목적과 적용상의 과정(합의체 또는 독립관청)을 명확히 분류해 법 해석에 한 치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다져야 한다.

헌재가 그냥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공익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법질서준수 의식붕괴, 헌재의 법 해석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로 추락 및 헌재에 대한 불신과 척결, 조직쇄신, 재판관의 이념성향 등이 국민적 심판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법치주의국가가 가장 안정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국민의 법감정과 시대적 가치관념을 고려한 법률과 법해석의 선진화에 있다. 공동체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존중을 위해 다수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법 개념에 너무 치우치면 사회의 안정적 기반을 항상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제 21세기에 있어 법은 법으로서의 위엄과 가치를 스스로 추구해야 하고, 그런 법의 가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장서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다. 튀는 판결이나, 시대를 초월한 법 해석보다는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법 감정 정착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0. 9. 7.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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