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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도 전면 개방안이 확정되면 현행 1회 470명, 1일 1880명으로 제한된 일반인에 대한 독도 입도가 1회 인원 470명을 유지하되, 1일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독도 관광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14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지난 8일 국무총리실에서 회의를 갖고 독도의 전면개방 원칙에 합의했다. 또 정부와 울릉군은 독도에 대한 세밀한 생태 모니터링을 거쳐 독도 입도객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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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현재 생태환경 및 문화재 보전 등을 위해 공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독도 서도 지역 일부(어업인 숙소 및 선가장)를 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재 및 학술조사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독도에 체류할 경우 입도 14일 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울릉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독도 생태계 및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나 음악회, 공연, 각종 학술연구단체의 식물·암석 시료 채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동도에 현장관리사무소 설치키로
울릉군은 전면개방안이 확정되면 ‘울릉군 독도 관광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독도에 현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에는 군청 공무원 4~5명이 상주하며 관광객에 대한 안전지도 등에 나선다. 선착장이 있는 동도에 들어설 관리사무소에는 입도객들을 위한 화장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경북도는 일반인들의 독도 입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도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독도 입도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독도 입도 신청서를 작성해 전화와 팩스로 신청하던 방식을 인터넷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입도객 전용 홈페이지도 만든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가 전면 개방되더라도 당장 1일 최대 입도 인원은 215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울릉도~독도를 관광성수기(6~9월) 기준 1일 2회씩 운항하는 ▲한겨레호(승선 정원 445명), ▲씨플라워호(421명), ▲삼봉호(210명) 등 3편의 여객선 운항시간 및 노선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전면개방 방침에 대해 일부 부처에서 생태계파괴 등을 우려했으나 독도에 대한 권한강화와 여론을 감안, 긍정적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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