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군용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내용의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
방위사업청(청장 양치규)은 이날 군용 항공기에 대한 체계적인 항공기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수 위주의 항공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감항(堪航)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검증해 인증하는 것으로 국내 민간항공에서는 항공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군용 항공기는 제외돼 왔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는 군용 항공기 생산이나 수출추진 시 감항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 군용 항공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민·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 항공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군용 항공기 사업은 체계적인 비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정부가 수출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등 국산 군용기의 수출경쟁력도 크게 향상되는 등 항공산업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돼 시행된다면 지난해 터키와 수출계약이 성사된 KT-1T가 최초로 정부의 감항인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2008.07.18 박영민기자 p1721@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