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생각나눔 NEWS] 사학법 원상복귀?

鶴山 徐 仁 2008. 4. 14. 08:29

전교조선 “개혁후퇴 막을 것”

개정 사학법(사립학교법)이 다시 원상복귀되나.

참여정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정 사학법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아예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당선자가 200명을 넘기면서 ‘우경화’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학법은 2005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번이나 개정됐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사학재단 지배구조 변화가 핵심 내용이다. 진보진영에서는 법개정 내용이 충분치 않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뒤에도 사학들은 교육의 자율권을 위협하고 건학 이념을 해친다고 반발하며 법인 정관 개정을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벌써부터 개정 사학법 재개정 추진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지난 11일 “재개정된 사학법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더 나아가 폐지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6월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교총 관계자도 “건학이념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도가 이번 국회에서는 폐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학법을 대표적인 ‘좌파적인 법률’로 꼽고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던 터다.

진보진영 쪽에서도 사학법 개정의 무게중심이 보수세력쪽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조연희 위원장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한 보수세력이 사학법을 2005년 이전보다 더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든 시민단체와 연계해 이같은 움직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학교측 인사로 대부분 구성될 수밖에 없는 등 허울뿐인 만큼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기사일자 : 2008-04-14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