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들의 노후 생활비 조달 수단으로 마련된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 오늘부터 판매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얻은 대출을 연금 형식으로 평생 나눠 받는 금융상품이다. 집 한 채만 달랑 갖고 있을 뿐 노후대책이 막막한 노년층이 적지 않아 노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Q&A)으로 풀어봤다.
◆남편 70세, 부인 65세라면 부인기준으로 연금 계산
―어떻게 가입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센터 1688-8114)나 그 지사에서 상담을 하고 보증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별주민등록열람표, 호적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하고 ‘보증서’를 발행해주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삼성화재·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 중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가입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15~30일 정도가 걸린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전국 지사의 위치와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다.
―1세대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나?
“안 된다. 하지만 부부가 1주택 외에 토지나 상가 등 다른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관없다.”
―남에게 전세를 준 주택을 맡기고 가입할 수 있나?
“안 된다. 전세로 주고 이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을 비우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다만 부부가 살면서 집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괜찮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안 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은 이후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빚으로 인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에 걸려 있는 주택도 안 된다.”
―남편이 65세, 부인이 60세다. 지금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 할 수 있다.”
―남편이 70세, 부인이 65세 때 가입을 했다. 누구의 나이에 맞춰서 연금을 받게 되나?
“나이가 적은 사람 나이에 맞춰서 연금이 나간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더 오래 생존해 계속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6억원짜리 집을 3억원만큼만 주택 연금으로 이용할 수 없나?
“주택을 담보로 맡길 때는 통째로 맡겨야 한다. 일부만 맡기면 나중에 주택연금 수혜자가 사망한 뒤 대출을 상환하면서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같은 나이, 같은 주택이라도 가입 시점 따라 액수 달라져
―주택연금 지급액이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인 이유는?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이다. 주택을 담보로 연 평균 7.12%(올해 기준) 금리의 대출을 일으켜 이를 가입자의 생존 기간 동안 매달 나눠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담보(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앞으로 살아갈 기대수명)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65세인 사람이 3억 원짜리 주택을 맡기면 약 2억4000만원의 대출을 일으켜, 평생 동안 매달 86만4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6억 원짜리 주택을 맡기면 4억8000여만원을 대출 받는 셈으로, 매달 172만9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3억 원짜리 주택을 맡겨도, 80세인 사람은 65세인 사람보다 2배 많은 168만8000원을 받는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기 때문이다. 똑같은 돈을 오래 나눠 받느냐, 짧은 기간에 나눠 받느냐는 차이다.”
―주택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월 지급액이 매년 달라지는 것 아닌가?
“가입 시 정해진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같은 금액을 매월 받는다는 얘기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준다는 취지다. 단, 주택 가격상승률과 적용 금리 등을 매년 재산정해 반영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따라 받는 돈은 달라질 수 있다.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
“종신혼합방식이라고 해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인출 한도(대출한도의 최대 30%)를 설정해 놓고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등 긴급 자금을 꺼내 쓸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65세인 사람이 3억원짜리 주택을 맡기고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합 3840만원까지 수시로 인출해 쓸 수 있는 대신, 매달 월 60만5000원을 받는다. 일반적인 종신지급 방식을 택했을 때보다 약 30% 줄어든 금액이다.”
◆주택소유자인 남편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연금 받아
―부부 중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연금을 못 받게 되나?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종신보장’이 원칙이다. 만약 주택 소유자인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계속해서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 이혼이나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혼을 할 당시 주택 소유자가 아내라면, 아내는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은 더 이상 못 받는다. 가입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위 경우 이혼한 아내가 재혼을 했다가, 새 남편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주택 연금을 받던 사람이 일찍 사망하면 유족에게 나머지 연금이 상속되나?
“그렇지 않다. 하지만 담보(주택)를 경매 처분해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고, 남는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유족이 상속 받을 수 있다. 또 유족이 주택 연금 대출잔액을 모두 갚는 조건으로 주택을 상속 받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11/2007071101070.html
'비교. 통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속의 한국 국력 위치 (0) | 2007.07.16 |
---|---|
타워팰리스 1채는 쌍문동 한양Apt 97채 값 (0) | 2007.07.15 |
‘아름다운 제주’ 사라지나 (0) | 2007.07.11 |
이러다 수입차가 더 싸질라! (0) | 2007.07.09 |
부끄러운 ‘짝퉁수출’ 한국 (0) | 2007.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