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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1일 전국 자치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을 집계한 결과 규모가 13개 시·도,65개 시·군·구에서 1182개 사업,64조 424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4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5월쯤 ‘공여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적용대상 지역은 324개 읍·면·동의 1만 1952㎢로 전국토의 12%에 달한다. 공여면적이 251.48㎢이고 나머지는 주변면적이다. 이들 지역에는 48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42개 시·군·구,149개 읍·면·동이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32개 시·군·구,176개 읍·면·동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많게는 10개에 이르는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규제완화’ 요구가 높았다. 특히 제조업체는 모두 10만 9878개로 전국 업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종업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체가 96.5%이다.
사업추진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 361건 15조 2002억원 ▲문화·관광·휴양 272건 16조 630억원 ▲환경 165건 2조 4063억원 ▲지역산업개발 156건 7조 8384억원 ▲도시주택 132건 18조 3828억원 ▲사회복지 67건 5636억원 ▲교육연구 29건 3조 9698억원 등이다. 민간에서도 54개 사업에 35조 6409억원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정해진 것처럼 지역경제나 주민생활기반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이 많이 수립된 것 같다.”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주한미군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전위원회엔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돼 있어 협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원 등을 고려하면 사업내용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데 행자부는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반환·공여 구역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부금을 특별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 건설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며, 교육·문화·관광 시설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장 설립이 거의 불가능한 수도권 지역도 이 법에 따라 해당지역엔 61개 업종이 허용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