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美 ‘표절 적발사이트’ 도마위에

鶴山 徐 仁 2007. 4. 11. 08:46

 

중·고교와 대학의 리포트·논문 등의 ‘표절(plagiarism)’ 여부를 검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표절 적발 웹사이트’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학생들의 과제물 표절 적발 행위가 저작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적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미 교육계도 이번 소송을 주목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거의 모든 고교·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절 적발 시스템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이 사이트를 모델로 정부 차원에서 표절을 적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은 10일 표절 적발업체인 ‘턴잇인(www.turnitin.com)’이 고교생 4명으로부터 피소됐다고 전했다.

미국 최대 업체인 턴잇인은 미 전역에서 7000여개의 고교와 캘리포니아주립대, 조지타운대 등 유명 대학들과 학술기관 등에 ‘표절 적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용도 학생 1인당 연간 1달러 미만으로 저렴하다.

턴잇인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학교 숙제와 리포트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전문 업체다. 학생들이 자신의 과제물을 웹사이트에 게재(upload)하면 기존에 제출됐던 리포트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와 수백만개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비교한다. 학생들의 숙제는 표절 정도에 따라 각각 등급이 부여되며 결과는 학교에 통보된다.

미국 전 지역에서 게재되는 숙제는 하루 10만개에 달한다. 모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턴잇인 본사 서버 컴퓨터로 전송된다. 턴잇인에 따르면 제출된 과제물 가운데 약 30%가 표절로 판정받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버지니아주 맥린고교가 턴잇인 회원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학생들이 사적인 내용이 기술된 에세이와 자신들의 이름,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턴잇인 DB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로 구축된 만큼 저작권은 학생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폈다. 고소 학생의 부친인 케빈 웨이드는 “우리의 소송은 표절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학교가 표절 검사로 돈벌이를 하는 업체에 강제적으로 숙제를 제출하도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턴잇인도 반격에 나섰다. 창립자인 존 배리 회장은 “가장 흔한 유형이 인터넷에서 발견한 내용을 복사해 과제물에 붙여 넣은 것”이라며 “인터넷에는 미국 학생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80억쪽 분량의 저작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표절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현 시스템에서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는 고소 학생들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록 표절 판별 행위가 공공성에 기초한 것이라도 지적재산권과 사생활 침해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다. 보스턴 서포크대 로스쿨 앤드루 로다우 교수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11    1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