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전국 국·사립대와 교육청, 교육부 직속기관 및 소속단체 등 108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48명을 징계하고,738명은 경고,226명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또 6개 사립대 임원 21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선임을 무효화하고,8개 대학 및 직속기관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자료를 넘겼다.95개 대학 등에서 유용된 708억 7700만원은 회수 또는 변상,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J대는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에 통과하기 어렵게 되자 고령자와 교수 친인척 등 28명을 신입생으로 위장모집해 평가를 통과했다.D대는 결석 시간이 총 수업 시간의 4분의1을 넘거나 중간·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1216명에게 성적을 주다 적발됐다.S학교법인은 이사회도 없이 2003년부터 3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연 것으로 회의록을 위조했다.
I학교법인은 이사장의 지시로 학생장학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리거나 교수연구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5억 1900만원을 횡령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