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탐사보도-법따로 현실따로] (3) 초·중학생 유학은 불법

鶴山 徐 仁 2007. 1. 12. 09:53

 

“유학이 불법이라뇨?”

서울 장안동에 사는 주부 박모(36)씨는 11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뉴질랜드로 유학시키기 위해 학교를 찾은 김씨는 ‘조기 유학은 불법이라서 추천장을 써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주위에선 아무 문제없이 다들 갔는데 불법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조기유학을 떠나는 초·중학생 수가 폭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6 세계유학엑스포에서 학부모들이 유학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상계동의 주부 이경자(39)씨는 최근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내려다 일정을 미뤘다. 이씨는 “지난해 초에는 아무 문제없이 다녀왔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깐깐하게 나왔다.”며 “규제를 해도 나갈 사람은 다 나가는데, 괜히 걸리는 사람만 재수없이 손해보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주부 김은정(40)씨는 방학을 앞둔 지난 연말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두 달 일정으로 영국에 보냈다. 김씨는 “학교에서 무단 결석 처리를 한다며 특목고에 응시할 때 내신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며 “친구 아들 학교에서는 3주 결석을 눈감아 주기로 했다던데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하지, 아이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2000년 2500여명에 불과했던 초·중 유학생 수는 2005년엔 1만 4818명으로 6배 가깝게 늘었다. 대부분은 불법 유학이고, 유급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 양천구 Y중학교 3학년 P군은 1학년때 호주에 유학을 다녀와서 유급을 했다. 같은 학교 K군은 미국 유학을 갔다가 유급을 해야 한다는 학교측 설명을 듣고 결석일수 3개월을 채우기 전에 귀국행 비행기를 탔다.

분당에 사는 학부모 유모(41)씨는 중학생 딸을 매년 미국으로 보낸다. 벌써 3년째다. 유씨는 “현지 영어교육은 필요한데 장기결석은 아무래도 내신에 불리할 것 같아 해마다 2개월씩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 박모(37)씨는 “초등학생 딸을 미국에 보내려고 해외에 가족여행을 간다고 둘러대 결석처리를 막았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도 학부모 못지 않다. 서울 대치동 D중학교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전학년에서 50명이 해외 유학을 떠났다. 전년도에도 40명 정도가 자리를 비웠는데 최근 그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동 A초등학교에서도 지난해 20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교측은 “유학을 떠난 학생은 재작년 10명에서 작년에 두 배로 늘었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파악한 숫자만 이 정도다. 말도 안 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교사들도 골치를 앓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돼야 하는 학생을 진급시켜달라는 부모들의 성화탓이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이모씨는 “반 아이가 3월 말에 어학연수를 가서 10월에 돌아왔다. 수업일수가 모자라 유급을 해야 할 상황인데, 졸업을 시켜달라고 난리”라며 “원칙대로 처리했지만 학부모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그렇다고 학교측에서 유학생들을 말릴 방법도 마땅찮다. 조기유학생이 특히 많은 강남의 C중학교 교감은 “중학생 유학은 불법이라고 말려도 비자를 핑계로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떼간다.”며 “사실 말만 불법이지 제재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규제 풀고 질 낮은 유학원 단속해야

초·중등학생의 조기 유학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1999년에 시작됐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교육부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자비유학자격 기준을 완화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법적 실효성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결국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전면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대신에 고졸자에서 중졸자로 유학 기준을 낮추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유학제한을 폐지하면 유학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폐해를 정부에서 조장하는 꼴이 된다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폐지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탓이다. 교육부도 여전히 ‘조기유학 제한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아직까지 규제 쪽에 손을 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지를 검토하기 위해 2005년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과반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정서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조기유학을 금지한 법규를 고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김홍원 학교혁신연구실장은 “유학 규제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데다 법적 효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기유학을 금지하는 현행 법규는 대표적인 반쪽짜리 법이다. 불법자를 무더기로 양산하고 있지만, 법은 집행되지 않는다. 때문에 조기유학을 불법으로 정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조기유학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난립하고 있는 유학원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반 학원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의 감독을 받지만, 유학원은 제외된다.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차릴 수 있다 보니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보호원 외에는 피해를 호소할 곳도 없다.

김홍원 실장은 “지켜지지 않는 규제는 풀고, 대신 검증되지 않은 질 낮은 유학알선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유학원에 직접 가보니

“남들 다 하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죠.”

12일 유학원이 밀집한 서울 종로·강남 일대를 찾았다. 조기유학을 알선해 주는 유학원들은 불법성 여부엔 관심이 없었다. 일부 유학원은 “조기 유학이 왜 불법이냐.”며 어리둥절해 했고, 일부 유학원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묵인해 주는데 우리가 신경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관심은 불법 여부가 아닌 ‘얼마짜리’ 유학이냐에 쏠려 있었다.

C유학원을 찾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1년간 미국으로 유학보내고 싶다.”고 상담했다. 상담 책임자는 대뜸 “프로그램에 따라 1500만원에서 3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얼마짜리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가격이 높을수록 현지 신변보장이 확실하다는 얘기였다.“싸게 보내면 아이의 신변이 불안할 수도 있냐.”고 되묻자 책임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대신 “3500만원짜리 유학은 미국 국무성이 관할하는 재단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재단이 홈스테이에서부터 방과후 교육까지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조기유학이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이번 겨울 방학에만 40여명의 유학을 주선하는데 아무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

이어 찾은 국내 최대 규모의 I유학원. 김모 차장은 “중학생 이하의 유학은 모두 불법”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그동안 아무도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보수적인 학교에선 무단결석이나 유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경기 지역의 학교들은 워낙 조기유학생이 많아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고 안심시켰다.

이번엔 중국 전문 M유학원을 찾았다. 유학원 상담원은 “요즘엔 중국이 대세”라며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딱 좋은 시기”라고 추천했다.“2년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 한다.”고 하자 상담원은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정규 학교를 다니면 학력이 인정되고, 학교와 얘기만 잘 하면 초·중학생은 문제없이 재입학할 수 있다.”고 했다.

유학원이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도 유학원을 감독할 관리 당국조차 없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김모(45)씨는 지난 여름 한 유학원이 소개한 미국교환학생프로그램에 1000여만원의 돈을 내고 아들을 보냈다가 낭패를 봤다. 김씨는 “미 국무부 프로그램으로 엄격하게 선발된 중·상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 김씨는 “학업까지 중단하고 간 아이가 입은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육부 관계자는 “유학원을 맡은 부처가 없다.”며 “유학원을 단속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교육부에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장 재량” 고무줄 해석 난무

조기유학이 불법이라는 법규정이 현실과는 괴리가 많다는 지적에 교육당국은 ‘법은 법, 현실은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석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데 교육부의 방침과 지침이 학교에서 먹힐까. 교육부는 무조건 결석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려놓고 있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마다 실행은 제각각이다.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학교장 재량만 난무하면서 고무줄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해외유학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얼마든지 재취학과 진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내 강남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대놓고 “(해외에서 받은 교육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학부모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고, 교사들도 원칙만 되풀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학생에게는 유학이 허용된 고등학생에 준하는 원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중학생 유학이 불법은 맞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서 고등학생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제 학년에 재취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중학생에게 고등학생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에 교육부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면서도 “재량권이 학교장에 있기 때문에 유학생의 학적처리를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조기유학을 불법으로 정해 놓은 바람에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은 졸지에 ‘범법 유학생’이 되고, 학교마다 들쭉날쭉 해석을 하고 교육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초·중생 유학 왜 불법인가

한해에 1만여명 이상 떠나는 초·중학생들이 불법자로 몰리는 근거는 교육기본법에 있다. 교육기본법의 국외유학규정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유학으로 규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의 3분의2이상을 출석해야 진급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무단 결석 3개월을 넘으면 일단 학적정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정원에서 제외되고 수업일수가 모자라 유급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들을 결석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다.

불법 유학을 하면 이들이 해외에서 받은 교육도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예·체능계 중학생으로 특기가 뛰어나 학교장 추천을 받거나, 외국 정부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는다. 이민이나 해외파견 등으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합법 체류할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는 유학이 아닌 해외이주, 파견동행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조기유학을 떠난 초·중학생의 대부분은 불법이 된다.

예를 들어 초·중학생이 6개월 동안 해외유학을 다녀왔다면 그 기간동안은 결석처리된다. 하지만 이행과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고무줄이다.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4월에 유학을 갔다가 그 해 10월에 돌아오는 경우, 학년이 남아 있으니 1학년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수업일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 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0월에 갔다가 다음해 4월에 오는 경우는 달라진다. 학년도 없고, 학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는 학교에 구제 요청을 해야 한다.

기획탐사부 이창구 강혜승 유지혜 박지윤기자 tamsa@seoul.co.kr

●4회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앞에 무력하기만 한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을 다룹니다.

기사일자 : 2007-01-12    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