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후,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채택되었고, 1972년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附議)한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제가 채택된 바 있다.
이어서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채택되었고, 1987년 10월의 9차 헌법개정에서도 그대로 실시되었다.
즉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이 확정되며(제130조 2항),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제72조).
따라서,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위기 사태에 직면해 있는 현시국을 안정적으로 타개하고, 현정부의 근간을 바르게 세워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현국회의 해산과 북괴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자위적 핵무장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결단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해 주길 바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려는 마당에서도 정파에 눈이 멀어서 국가의 안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심히 불안하다.
뿐만 아니라,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이 연례적인 우리군과 미군의 훈련까지 북한에 대한 공격훈련이라고 매도하면서 공언하는 현상황을 그대로 묵과하게 된다면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우리의 국가안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주적에게 충성하는 종북빨갱이 집단까지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자충수를 두는 것이며,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처리를 하는 게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급하고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위기 사항을 조속히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인 국민투표의 실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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