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로 많은 부의 축적은 고위공직자에게 치명적 결격사유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조각을 마무리하고 20일부터 국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만이 국정의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국민 신뢰 확보의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가 곧 인사검증이다.
이명박 정부는 판검사나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전관예우금지 관련법을 2011년 개정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가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국회도 퇴직한 법관·검사·군법무관 등이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 또는 권력기관 고위급 출신들의 퇴직 후 활동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전관예우’로 두둑한 보수를 받으며 각종 기업에 이름을 올려놓고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 중 몇몇은 전관예우’로 많은 부를 축적한 뒤 또 다시 박근혜 당선자의 지명으로 공직 입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지난 행적에 조금의 뉘우침이 있었다면 후보자 수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일국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이라면 국민들이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번지르르한 경력만 앞세워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이 정부부처를 장악할 경우 도덕적, 공정한 나라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사람들은 장관직을 거치고 나면 또 다시 내노라 하는 기업 등에서 자신이 가진 경력을 발판 삼아 두둑한 보수나 받으며 또 각종 편법과 불법의 숙주 역활을 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되지 못하도록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까지 확고한 기준과 관련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퇴직자가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현직 공무원이 퇴직자의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도록 엄밀하게 규제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고위직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걸어 온 지난 과정에 도덕적으로, 또 사회지도층으로서 조금의 문제도 없는지를 한 번 되돌아 봐야 한다. 만일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후보지명 수락을 고사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이번에 전관예후로 많은 부를 축적한 후에 다시 고위공직에 부름을 받은 몇몇 지명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걸러 내야 한다.
2013. 2. 2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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