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적(自害的) 자유민주주의 범람을 막아야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최근 인터넷 종북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이들 사이트에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물이 그대로 게시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나 SNS를 통해 이적표 현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공안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이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 이다.
수사능력이 일부 저하된 측면도 있으나,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수사 여건이 열악해진 것도 한 원인이라 생각된다. 피의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다보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가 힘들게 된 것이다.
또한, 통신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국가전복세력들의 은밀한 모의를 포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무분별한 변호인의 접견으로 인해 수사에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공안수사기관의 현실이다.
한편,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를 해산할 법적장치 역시 불비한 상태로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국가인지 의문이다.
Ⅰ. 이적단체 강제해산제도 신설
대한민국 건국세력은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을 배제 한 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였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야말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이념적 가치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국가권력에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민주정치의 본질적 요소인 정당에 대하여까지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헌 정당에 대하여는 해산심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헌법 제37조 제1항). 다만, 우리 헌법은 국민의 무제한적 기본권 향유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일반적법률유보(allgemeinerGesetzesvorbehalt) 조항을 규정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렇기에 법률인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반국가단체’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고무·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소위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일부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처벌받은 단체의 구성원들은 그 단체를 버젓이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반국가행위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밀입북하여 장기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북한체제를 극렬하게 찬양하고 귀환한 노수희가 소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이하 ’범민련‘이라 한다)을 들 수 있다.
‘범민련’은 1989년 조직이 처음 결성될 당시인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때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조직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불비한 관계로 해산되지 못한 채, 오히려 1995년 정식으로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하는 등 지금까지 23 년간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의 지령에 따라 북한의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전위조직으로서 그 활동을 지속 하고 있다.
북한 김일성은 1991. 5. ‘범민련’을 민족통일전선체로 육성하라는 교시를 하달하였고,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는 1992. 1. 23. 성명을 통해서 범민련이 북의 대남적화투쟁노선을 추종하는 ‘통일전선투쟁조직’임 을 천명하였다.
참고로, 독일은 위헌적 정당은 헌법에서, 위헌적 단체는 사회단체규제법에서 강제해산토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일본은 위헌적 정당이든 위헌적 단체이든 모두 파괴활동방지법에서 강제해산토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헌적 정당에 대하여는 헌법에 강제해산의 근거규정이 있으나, 정당 보다 못한 위헌적 단체에 대하여는 강제해산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불비한 상태이다.
우리의 헌법가치이자 우리 공동체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적단체 등의 해산명령’ 제도를 입법을 통해 도입함으로써 범민련 등 이적단체를 반드시 해산하여 그 활동을 원천적 으로 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Ⅱ. 국가보안법상 정보수집·전달죄 신설
우리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고 판시하였었다.
그러나,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 이어야 한다”고 그 입장을 변경한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대중언론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즉 공지의 사실이 아닌 정보란 이미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얼마 전 ‘일심회’ 사건수사 당시 국정원장이 “A4용지 100만쪽 분량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사람들이 간첩이 아니면 무어란 말이냐”고 말한 것을 두고 법정소송에까지 이르렀는데, 국가기밀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보는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였더라도 그 정보가 이미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 이라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간첩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 를 수집하여 북한에 전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외에 정보수집·전달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Ⅲ.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일정 범위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6조)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7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휴대 전화에 대한 통신감청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감청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에서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감청 장비를 운용한 적이 있으나, 불법 감청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전량 폐기되었고, 현재는 그 누구도 감청 장비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전복이나 테러·살인 등 그 어떠한 중대 범죄의 모의도 정보·수사기관의 통제 밖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도록 사실상 보장된 셈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감청이 안되는 통신망에 대하여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휴대전화에 대하여도 90년대 중반부터 통신업체의 감청 설비 구축의무가 법제화되어 있다. 이들 나라가 국민들의 통신의 비밀 보호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 보다는 국가안보라는 지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일부 유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휴대전화 감청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거부반응을 보인다. 그 이유는 정보·수사기관이 국민들의 사적인 대화를 엿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 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운영하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에 감청 장비와 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후 감청 과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업체가 운용하도록 한다면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우려는 불식될 것이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나 테러,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에 대하여 감청 설비와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이적표현물 사범 벌금형 신설
국가보안법위반사범 통계에 의하면 1997년 1,032건 (신수 950건), 구속율 67.5%에서 2011년 127건(신수 90건), 구속율 21.1%로 사건 수가 10분의 1 가량으로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율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이 통계만을 놓고 본다면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이 급감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을 그렇지 못하다. 종북사이트는 2000년 5개에서 2011년 127개로 급증하였고, 선전물 역시 2011년 23,608건으로 전년도 13,327건에 비해 77%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종북사이트가 증하고 이적선전물 역시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수사기관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처리 내용도 1997년도에는 기소 784건, 불기소 113건, 미제 135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기소 63건, 불기소 23건, 미제 41건으로, 불기소 및 미제율을 합친 비율이 1997년에는 24%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50%를 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적표현물사범을 입건 하고도 기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민주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이적표현물의 범위가 넓어진 측면도 있으나, 이적표현물 사범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공안수사기관의 인력으로는 이를 처리할 수 없는 한계에 왔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도 및 공판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공안수사기관이 이적표현물사범에 대한 구속 및 기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실은 어떤가. 종북사이트에 게재된 선전물에 대하여 일부는 호기심에서, 일부는 아무 생각없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구 퍼 나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을 모두 기소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수만은 없다.
법으로 금지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어느 틈엔가 범죄인들 사이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죄의식마 저도 사라지게 되고, 국민들도 범죄로 생각지 않게 되어 종국에는 이적표현물사범이 정당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이들 이적표현물 사범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에 벌금형을 신설하여 공안수사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처벌도 계속 함으로써 이적 표현물 사범의 확산을 차단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Ⅴ. 간첩죄 등의 경우 변호인 접견권 제한 조항 신설
‘일심회’ 사건 수사시 장민호·최기영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총 13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시간으로 따져도 75시간에 달하였다.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 직후부터 변호인들이 릴레이 식으로 접견을 신청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일심회’ 사건의 포섭대상자였던 변호인은 피의자 전원을 순차적으로 접견함으로써 간접 의사소통 등으로 구속제도를 통한 격리수용의 실효성을 상실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변호인의 경우는 접견권을 활용, 수사 중 장시간 피의자를 면담하면서 진술하려는 피의자를 설득, 묵비할 것을 강력히 종용하는 등 법률적 조력의 범위를 넘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대한 내용의 수사를 단기간의 구속기간 내에 종결지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임에도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변호인들의 릴레이 식 접견 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 불법결사, 간첩, 중범죄 불고지죄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일정한 사실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모든 변호인은 그 절차 참여에서 배제”되고(형사소송법 제138조 b), 일본의 경우에는 “검찰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변호인의 접견 또는 수수에 관하여 그 일시·장소 및 시간을 지정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9조 제3항)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일정 요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도 변호인의 접견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변호인이 접견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테러 범죄의 경우 일정기간 변호인의 접견 자체를 금지하 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 접견권 뿐만 아니라 피의자 심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인정된 권리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를 전복하려는 간첩죄 등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법률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등 국가안보위해사범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수사초기의 일정한 기간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는 법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konas) 자료출처:월간충호
함 귀 용 (변호사, 자유민주연구학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