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1]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라는 박원순!
박원순 변호사는 2004년 9월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언론의 국보법 폐지 반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 씨는 “언론들이 국보법 논의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 논리에 맞게 기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 국가보안법 논쟁 등에 대해 ‘한국이 현재 분열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언론의 부정적 역할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보법 폐지만 해도 여야에서 활발한 찬반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혼란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통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국보법 7조(찬양․고무)를 예로 들면서 이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다. 최근에는 언론인을 이 조항으로 처벌한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엔 많았고, 지금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조인인 박 씨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 내 친북좌파 인사 및 단체들의 주장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큰 발언이다.
북한의 대남적화 방안의 핵심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전략이다. 이는 한국에 연공(聯共) ‘자주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한 내 친북좌파단체들과 함께 일관되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 法網(법망)인 국보법이 사라지면 북한의 주체사상 확산과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 씨가 문제로 지적한 국보법의 중심 조항 제7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명목 아래 행해지는 利敵(이적) 표현 및 주장들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친북좌파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형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친북좌파는 ‘냉전이 종식됐고 시대가 변했으니, 국보법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냉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태 등 무력도발과 인터넷을 통한 대남선동, 친북세력의 체제 전복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공세에 직면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국보법을 강화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외칠 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넘치기 때문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참고자료2] 박원순이 말도 못 꺼내는 '북한의 반(反)국가범죄 처벌방식'
북한 형법[刑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 반국가범죄
제59조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0조 (테로죄)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1조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3조 (간첩죄)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4조 (파괴암해죄)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였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였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6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반민족범죄
제67조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8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9조 (조선민족 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1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이하 생략)
[관련자료3] 판결문: '국가보안법은 왜 필요한가'
이른바 일심회 간첩 사건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다. <주>
2. 국가보안법이 위헌ㆍ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북한이 무력남침ㆍ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북한을 여전히 반 국가단체로 보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위헌ㆍ무효의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의 규범성
주지하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자유를 위협하는 적에게 자유를 줄 수 없 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들의 몰락으로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및 학술, 방송, 체 육,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 반면에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대립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놓은 지역 중의 하나이고 최근의 핵개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단정할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수 없는 이상, 향후 2.13 합의 등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 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反국가단 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상태로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反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反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그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간의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이 법이 국가의 존립ㆍ안전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다소 남용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고, 그에 따라 1991. 5. 31. 개정 당시 제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는 바, 위와 같이 변화된 남북관계 아래에서 국가보안법의 규범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신중하게 이를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이 위헌ㆍ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우리 헌법이 前文과 제4조, 제3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 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反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罪刑 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직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 4367 판결,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등 참조).
2. 국가보안법이 위헌ㆍ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북한이 무력남침ㆍ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북한을 여전히 반 국가단체로 보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위헌ㆍ무효의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의 규범성
주지하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자유를 위협하는 적에게 자유를 줄 수 없 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들의 몰락으로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및 학술, 방송, 체 육,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 반면에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대립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놓은 지역 중의 하나이고 최근의 핵개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단정할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수 없는 이상, 향후 2.13 합의 등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 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反국가단 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상태로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反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反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그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간의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이 법이 국가의 존립ㆍ안전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다소 남용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고, 그에 따라 1991. 5. 31. 개정 당시 제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는 바, 위와 같이 변화된 남북관계 아래에서 국가보안법의 규범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신중하게 이를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이 위헌ㆍ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우리 헌법이 前文과 제4조, 제3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 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反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罪刑 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직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 4367 판결,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