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국민행동본부 광고를 걸고 넘어진 장행훈 씨

鶴山 徐 仁 2013. 1. 18. 16:48

 

국민행동본부 광고를 걸고 넘어진 장행훈 씨

 

 

헌법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성혁(國本)

 

 

 

 

 

선거법 위반했으면 조사부터 받아라.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요'

'왜 나만 잡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위반했는데요.'

'다른 사람 누구요? 그래서 면허증 못 내놓겠다는 겁니까?'

'........'

도로상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눈쌀찌푸리게 만드는 광경이다. 한마디로 애들같은 유치하기 그지없는 치졸한 행동이다 . 자신의 위반사실에 대한 것은 안중에도 없고 남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10일자 프레시안과 미디어오늘엔 어린 초딩같은 유치하기 그지없는 기사가 한 꼭지 올랐다. 명색이 前동아일보 편집국장이자 언론광장 공동대표 장행훈씨 칼럼이다. 제목은 '박근혜 지지광고는 허용, 문재인 지지광고는 불허?'라는 타이틀이다. 한마디로 '왜 나만 잡고 그래욧?' 그 자체다.

기사본문 이미지
프레시안에 게재된 기사 제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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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大選) 직전인 12월 14일 한국작가회의 소속 시인과 소설가 137명이 일간지에 선거관련 광고를 냈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직설적인 선거관련 광고였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으로 해당광고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엉뚱하게도 국민행동본부를 걸고 넘어졌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교통위반에 걸리자 '왜 나만 잡고 그래?'라고 악다구니 쓰는 모습이다. 그것도 법 잘 지키는 모범시민을 상대로. 국민행동본부는 12월 18일에 '대한민국이 이기는 선거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잘하자라는 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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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에 대해서 장행훈씨는 트집을 잡고 나섰다. 왜 박근혜 지지광고는 가만 놔두냐고? 그런데 국민행동광고에 어디 박근혜를 지지하는 부분이 있단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 원론적인 말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뽑자는 말이 틀렸다는 말인가? 아니면 敵軍을 편드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된다는 말이 틀렸단 말인가? 그 어디 하나 틀린말이 없다. 선거법 위반사항도 없는데 국민행동본부 광고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광고는 누가 봐도 박근혜 후보를 찍지 말자는 주장으로서 선거법 위반이 맞다. 설령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법정에서 따지면 될 일이다. 가만 있는, 무고한 준법단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치졸한 유아적 발상이다.

도둑이 제발 저렸나? 도대체 누굴 지칭했다는 말인가?

장행훈 칼럼은 국민행동본부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한 지적을 하고 나섰다.

'위 광고가 누구를 암시하고 있는지는 신문을 읽을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민행동본부 광고는 투표일 바로 전날 신문에 났다. 투표할 유권자들이 광고를 읽고 영향을 받기를 바라고 낸 광고임이 분명하다. 왜 한국작가회의 문인들의 광고는 문제이고, 국민행동본부의 광고는 문제가 없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먼저 답부터 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국민행동본부의 광고가 누구를 암시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말해야 맞다.

국민행동본부의 광고가 그렇게 맘에 걸렸나?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속담처럼 국민행동본부의 광고가 야당후보를 겨냥했다고 여기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특정 야당후보가 대한민국 헌법도 무시하고 敵軍 편을 드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아닌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법을 지켜야 한다, 적군을 편들어선 안 된다는 원론을 편 광고를 처벌하고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犯法者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편드는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장행훈 씨는 헌법을 처벌하라고 하는 격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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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8,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