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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再錄]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 전문(全文)

鶴山 徐 仁 2013. 1. 17. 16:06

 

[再錄]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 전문(全文)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이사장 서정갑)/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國本/國正推

 

 

 

청 원 서


청 원 인 1.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이사장 서정갑)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2.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922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통합진보당(대표 :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강기갑)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통합진보당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청 원 이 유

1. 개 요

통합진보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위배 내용

가. 통합진보당의 목적

1)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 부정

o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o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별첨1)에서는
- 前文(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 제34조에서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선언하였다.

o 위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이다(별첨2/ 김일성 강의 내용 참조).

o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o 이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강령(별첨3/ 민주노동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 참조)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도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별첨4/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참조),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별첨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 청원인들은 2011. 8. 26.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민주노동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위 별첨3 참조). 그런데 법무부에서 위 청원에 대한 처리를 지체하는 동안 민주노동당은 해산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1. 12. 5. 민주노동당의 노선에 동조하는 국민참여당 등을 흡수합당하는 형식으로 통합진보당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면서도 違憲(위헌)정당 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강령에서는 위 청원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위헌의 징표인 노골적인 문구들을 대부분 삭제하고, 문장을 순화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념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핵심 내용들은 위장된 형태로 존속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지난 총선 때 국민행동본부는 광고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위험성을 거론한 바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민노당은 없어졌지만 민노당의 후신이 통합진보당이기 때문에 민노당 비판광고는 선거법 위반이다”는 주장을 하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은 바 있다. 즉 국가기관인 선관위도 통합진보당이 민노당의 후신임을 인정한 것이다(별첨6/ 조선닷컴 블로그 참조).


2) 헌법의 통일 정책 부정

o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o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에서는
- 제36조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 한다”
- 제33조에서,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 한다”
- 제38조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는 등으로 통일관련정책을 밝히고 있다(위 별첨1/ 통합진보당 강령 참조)

o 한편 위 강령에서 인용된 6·15공동선언(별첨7), 10·4선언(별첨8)은 모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므로(별첨9/ “6·15선언을 국가기념일로 하자던 정치인들” 제하의 기사 중 ‘9월 테제’ 참조), 결국 통합진보당의 통일관련 정책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o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의하면 “美(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대한민국)은 美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인민혁명에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함),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인 바,

o 통합진보당 강령에 나타난 위 통일정책 내용들은 모두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내용들인 것이다.

o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별첨10/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참조).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통합진보당의 활동

정당이 관련된 행위 중 어떤 범위까지 정당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대체로

① 정당에 속한 기관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정당의 출판관련 조직, 정당의 지역조직 등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정당의 일반당원이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이러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할 때, 또는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거나 출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별첨11/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32면 참조).

1) 통합진보당에 속한 기관의 활동

가) 김정일 사망에 애도성명발표

o 통합진보당은 2011. 12. 19.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소식에 애도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별첨12/ 2011. 12. 19자 대변인 논평 참조).

o 우리말에서 ‘서거’는 존경·숭배하는 인물이나, 국가원수급 인물의 사망에 사용하는 용어이고, ‘애도’는 어떤 인물이 사망했을 때 그의 가족·친지·동료들이나 사망한 인물을 존경·숭배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깊은 슬픔’을 뜻하는 용어이다.

o 통진당이 김정일의 사망을 ‘서거’로 표현하고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했다는 것은 이 당이 김정일을 존경·숭배의 대상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o 이와 같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비난

o 통진당은
2012년 3월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 核안보정상회의를 다음과 같이 맹비난하였다(별첨13/ 2012. 3. 27자 대변인 논평 참조).
- “서울 核안보정상회의가 핵물질 확산 저지라는 명분 하에 오로지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 강화의 목적 하에 진행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核안보정상회의가 자신들이 보유한 가공할 핵무기와 핵 물질에 대한 논의는 외면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용으로 변질된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한마디로, 이번 核안보정상회의는 다름 아닌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핵보유국의 核패권 강화회의에 불과한 것이다.”

o 核안보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생존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북한 核武器(핵무기)에 대해 구체적 비난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그런데 통진당은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아 위 회의를 “북한 압박 기만극”이라 비난했다.

o 이와 같은 주장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과 우방국들을 비방하는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다) 향토예비군 제도 폐지 공약

o 통합진보당은 2012. 4. 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예비군제도 폐지를 공약했다(별첨14/ 이데일리 기사 참조).

o 이는 대한민국 안보기능의 해체를 획책하는 것으로, 역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라) 전향하지 않은 간첩 등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o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20명중 11명이 국가보안법 혹은 시국사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5/ “비례대표 20명중 11명이 시국사건 전과자” 제하의 조갑제닷컴 기사 참조).

o 특히, 비례대표 18번에 배정된 강종헌은 1975년경 在日(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13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되었는데, 석방 후에도 전향은커녕 利敵단체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차장이라는 요직을 맡아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별첨16/ “전향하지 않은 간첩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통진당” 제하의 기사 참조)

o 비례대표 15번 황선은 역시 利敵단체인 통일연대와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변인을 지냈고, 1998년에는 한총련 대표로 불법 방북하였다가 1999년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2005년경에는 또다시 방북, 평양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딸을 출산하여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o 비례대표 2번인 이석기는 反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o 이와 같은 비전향 반국가사범들을,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 비전향 간첩 전력자를 요직인 ‘정책기획실장’에 기용

o 일심회 간첩사건 관련자 최기영(46)은 현재까지도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 중이다(별첨17/ “2010년 풀려난 간첩 전력자, 진보당 정책실장” 제하의 기사 참조).

o 최기영은 2007. 12.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전향한 흔적이 없는데도 통합진보당의 정책기획실장이라는 요직에 배치된 것이다.

o 이와 같이 비전향 安保危害(안보위해) 사범을 정당의 정책기획실장에 배치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 법치주의 부정

o 통합진보당은 2012. 4. 11. 실시된 19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별첨18/ 데일리중앙 기사 참조).

o 이와 관련하여 2012. 5. 2.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가 경선관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증거확보를 위해 2012. 5. 21. 법원으로부터 통합진보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통합진보당은 당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별첨19/ 네이버 블로그 참조).

o 이와 같은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요소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다(별첨20/ 네이버 지식사전 참조).

2) 기타 당지도부 주요당직자 등의 행위

o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은 2012. 4. 24.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와 4·15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행사 이후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북한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 “내정간섭이라 여길만한, 북한 체제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훈계, 심지어 중국을 통해 북한을 봉쇄한다는 발언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거침없이 북한의 새로운 권력을 자극하고 있다”

는 등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별첨21/ 긴급기자회견문 참조).

o 이는 장거리 로켓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이므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3) 일반당원의 개별적 행위

o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에 나섰던 김지윤은 2012. 3. 4.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군기지를 “제주 해적기지”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별첨22/ “야권후보 ‘제주해군기지는 해적기지’ 발언 논란” 제하의 기사 참조)

o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여,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므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o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당원인 김지윤의 이와 같은 안보위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문책이나 징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비호해 왔는바, 그렇다면 당원인 위 김지윤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활동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공안사건을 통해 밝혀진 북한과 통합진보당과의 관계

o 2011년에 적발된 왕재산간첩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 북한노동당 225국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 직후인 2010. 7월부터 2011.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왕재산 총책 김덕용(49)에게 지령문을 하달했는데, 골자는 ‘남한 내 진보진영 통합에 관한 행동지침’이었다.
- 2011년 초 북이 보낸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된 지령문에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간 통합논의에 대해,
• “진보신당 枯死(고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 “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법, 이라크파병, 한미FTA발기 추진 등 노무현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반성하면 진보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

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별첨23/ <조선일보> 기사 참조).

o 그런데 위와 같은 지령에 대해 통합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반발하거나 북한에 항의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위 지령내용대로 통합작업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통합진보당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출범 이후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o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통합진보당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5)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공천활동, 대북자세, 대변인 논평, 그리고 당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의 행위는 모두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통합진보당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3. 결어

o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 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됩니다.

o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당연히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입니다.

o 한편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 단체 등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o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별첨1. 통합진보당강령
별첨2. 김일성 강의 내용
별첨3. 민주노동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
첨4.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별첨5. 대법원 판결(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별첨6. 조선닷컴 블로그(고성혁 글)
별첨7.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별첨8. 10·4 남북공동선언 전문
별첨9. ‘6.15선언을 국가기념일로 하자던 정치인들’ 제하의 기사
별첨10. 대법원 판결(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별첨11.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32면
별첨12. 대변인 논평(2011. 12. 19자)
별첨13. 대변인 논평(2012. 3. 27자)
별첨14. “통합진보 ‘예비군 제도 폐지’ 공약” 제하의 이데일리 기사
별첨15. “비례대표 20명 중 11명이 시국사건 전과자” 제하의 조갑제닷컴 기사
별첨16. “전향하지 않은 간첩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통진당” 제하의 기사
별첨17. “2010년 풀려난 간첩전력자, 통진당 정책실장” 제하의 기사
별첨18. 데일리중앙 기사(통합진보당, 총체적 부정선거 확인)
별첨19. 네이버 블로그(통합진보당, 검찰 압수수색에 대치)
별첨20. 네이버 지식사전(민주적 기본질서)
별첨21. 대결과 파국의 남북관계 돌파 위한 국회평화사절단 파견 촉구, 김선동 의원 긴급기자 회견문
별첨22. “야권후보 ‘제주해군기지는 해적기지’ 발언 논란” 제하의 기사
별첨23. 조선일보 기사(일심회 이어 왕재산 사건까지)

2012. 5.

청원인 대표 徐 貞 甲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귀중

[ 2013-01-17,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