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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정일 100조 퍼주기 ‘비공개 대화록’

鶴山 徐 仁 2012. 10. 11. 00:01

[정치] 게재 일자 : 2012년 10월 09일(火)
노무현-김정일 100조 퍼주기 ‘비공개 대화록’
金 “내년에 정권 바뀌는데” 盧 “그러니까 대못질 해야” 요즘미투데이공감페이스북트위터구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방북해 ‘10·4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두 달 후가 되면 (남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0월4일 두 정상간의 대화를 담은 비공개 녹취록을 보면, 노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서해 평화협력지대 창설을 포함해 이것저것 모든 것을 제안해서 합의문에 담으려고 했고, 김 위원장이 오히려 말리는 형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간 10·4합의는 대략 적게는 11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이 소요되는 ‘퍼주기 약속’을 한 회담으로 김 위원장이 말리는데도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을 보니 참으로 허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간 비공개 녹취록을 열람한 사람은 현 이명박 정부에서 5~6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이 녹취록이 당시 회담 내용녹음한 뒤 풀어낸 기록인지, 배석자가 육필로 기록한 뒤 정리한 녹취록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문헌(새누리당)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 단독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론 등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약속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황당한 얘기”라며 “노 전 대통령이 그 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고, 두 정상이 별도로 만난 적도 없으며 녹취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협·신보영 기자

jupiter@munhwa.com
 
 
 
당시 “천문학적 퍼주기 약속” 비난 거셌다
■ 남북‘10·4’선언이란 요즘미투데이공감페이스북트위터구글
남북 간 ‘10·4 선언’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발표한 합의문이다. 정식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차 남북정상회담 2007.10.02~04, 평양-백화원초대소)’으로 8개항으로 돼 있다.

6·15 공동선언 이행, 적대관계 종식 및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정전체제 종식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 및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보수 학계에서는 ‘퍼주기 회담’의 전형이라며 줄곧 공격의 소재가 돼 왔다.

대개 10·4 선언을 두고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대북 퍼주기 약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제5항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때문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5항은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및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의 빠른 시일 내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 완비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등을 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일 대국민대회를 통해 “일거리가 한보따리가 돼서 가는 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 가져갔던 보자기가 작아 짐을 다 싸기가 어려울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자평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는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이 퍼주지 마라, 다음 정부에 부담 줄 일 절대로 하지 마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별로 퍼준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
 
 
 

새누리당 "노무현-김정일 퍼주기 회담,

 

문재인 뭐했나"

 

10.4선언 합의도출 과정서 북한에 100조원 '약속' 주장, 국정조사 제안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 2012.10.09 18:43:10
 
새누리당은 9일 지난 2007년 10·4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약 100조원의 ‘퍼주기 약속’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정부 주요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노 전 대통령은 NLL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서해 평화협력지대 창설을 포함해 이것저것을 제안해 합의문에 담으려고 했고, 김 위원장이 오히려 말리는 형국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천문학적인 제안에 오히려 김 위원장이 의문을 나타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였다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저자세였는지 눈에 보인다”며 “적게는 11조원에서 많게는 100조원의 대북지원 사업을 약속했다니 이는 분명 퍼주기를 약속하고 얻어낸 굴욕회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대북 퍼주기’ 회담을 할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의원이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단독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대통령으로서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NLL은 영토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인식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아닌 땐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반역의 뿌리 반드시 뽑아내야

 

백승목 대기자    


 

내란 외환, 반란 이적, 헌정질서 파괴 범죄엔 공소시효 없어

 


 

▲ 북한 김정일과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9일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남북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2007 10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북한 김정일과 단독회담 시 “NLL 주장을 않겠다. (북핵)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하여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만약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제84조에 명시 된 대통령의 형사소추면제 특권의 범위를 넘은 내란외환 국헌문란의 반역죄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2000 6 15일 오후3시 인천국제공항에서 6.15선언에 서명을 하고 돌아 온 김대중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한 거짓말과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김정일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김대중)책임지겠다.”고 한 반역적 국민기만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6 10 9일 북한 김정일 1차 핵실험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부터 포용정책 계속추진이 곤란한 것 아니냐?”고 제 정신으로 한 발언을 당시 통일부장관 이종석과 국무총리 한명숙이 “북 핵실험과 햇볕정책은 무관하다.”는 김대중 대통령 주장을 들이대는 바람에 불과 두시간만에 굴복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하여 평양에서 돌아 온 박지원이 2000 6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 별도의 문서를 작성, 김대중과 김정일이 나눠 가졌다”는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바도 있으나, 박지원은 아직도 그 문서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후 2000 8 5~12일 간 (6.15 오찬장에서 김정일 요구한 대로) 박지원 인솔로 평양에 끌려 간 한겨레 최학래와 KBS 박권상 등 46개 남한 신문방송통신 언론사 사장단이 11일 北‘조선기자동맹위원장’ 최칠남(노동신문 책임 주필)과 한겨레신문 최학래 간 ‘남북언론합의서’라는 사실상의 남한 언론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다.

 

북한 김정일은 12일 오찬장에서 ‘통일의 시기’에 대한 방북단의 질문을 받고 “그건 내가 맘먹을 탓입니다. 적절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런 표현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고 오만하고도 단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김정일이 감히 46개 남한 언론사 사장단을 앉혀 놓고 이와 같이 호언했다는 것은, 박지원 최학래 박권상 따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는 공산당 특유의 담화공작(談話工作) 선동수법도 있겠지만, 김정일 나름대로는 무언가 확신할 만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청와대까지 접수한 주사파들이 2003.12.19 노무현 당선 1주년 자축연에서 “대통령을 혁명(=혁신)의 도구가 돼 달라”고 노골적으로 협박 격하하는 등 김대중 대통령 이래 친북 반역적 추세와 분위기는 극에 달하였다.

 

그런 분위기는 아랑곳없이 북한 김정일은 월드컵 기간 중 참수리호 6명이 전사를 한 제2연평해전(2002.6.29), 2006 7 5(미국시간 7.4 독립기념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6 10 9 1차 핵실험에 이르기 까지 고양이가 쥐 어르듯이 대한민국을 마음껏 가지고 놀았다.

 

그 당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66조②)”를 가진 대통령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허수아비였거나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독백을 할 정도로 무언가에 코를 꿰어 이리 끌리고 저리 시달리는 무력한 핫바지 대통령이었기 때문 이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 있는 5.18 관련자 비석으로, 홍성표 리진혁 등 (158) 332명의 "인민군 영웅 렬사들이 잠들고 있다"고 기록 된 4m 높이의 추모비


 

노무현 대통령은 2008 2월 퇴임직전에 계획적으로 국가최고의 기밀이 담긴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e-지원 시스템을 서버 채 밀반출하는 범죄적 만용을 부렸다. 그 때만해도 국민들은 막말의 천재 노무현의 기행이거나 기껏해야 재임 기간 저질러진 친인척과 측근비리의 근거나 감추려는 좀도둑 행각 쯤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2009~2010) 출신 정문헌 의원의 이번 폭로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 각계의 들끓는 비난여론에 굴복한 노무현 대통령이 밀반입 절도사건 장물인 청와대 기록물 서버를 반납(2008 7 16)하기는 했지만, 범죄사실자체가 소멸 된 것은 아니다.

 

이제 2007 102~10 4일 노무현 대통령 방북당시 북한 김정일과 비밀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2000 6.15당시 김대중 김정일 핵문서 내용까지 낱낱이 밝힐 때가 됐다.

 

핵 메모 및 비밀담화 내용 공개는 이미 타계한 김대중과 노무현을 대신하여 김대중의 대()통령 박지원과 노무현의 왕 실장 문재인 후보에게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청와대 기록물을 반납 받은 검찰과 정부당국에 2차적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최근 국내외의 대북인권운동가들을 통해서 함경북도 청진에 1980 5월 광주 사태 당시 김일성이 학생과 시민, 아군으로 위장한 게릴라부대를 남파 했다가 살아 돌아가지 못한 자들을 위해 가묘(假墓)를 만들고, 158명의 명단이 새겨진 비석이 발견 됐다는 새로운 사실도 주목해야한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입증 되면, 더 늦기 전에 내란 및 외환, 반란 및 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 살해 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12.21. 제정, 2010.3.24. 전문 개정)에 의거 공소시효 적용 자체가 배제됨으로 언제든지 엄중하게 처벌 돼야 할 것이다.

2012.10.09  13:04:08  

백승목 대기자 | hugep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