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라 !!
현행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의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검찰 기소 후에 신병을 인도받도록 돼 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미군 측에서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넘겨줘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성폭행 사건처럼 죄질이 나쁜 범죄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한국 측은 구속된 이후에나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95년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 3명이 12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기소 전에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만 해도 진작 SOFA가 기소 전 수사 가능하도록 미리 개정돼 있었더라면,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의 잔인한 범죄행위를 우리 경찰이 낱낱이 파헤칠 수 있다.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주한미군 범죄의 경우 사건이 터진 뒤에야 한·미 양국이 부랴부랴 SOFA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는 것도 임시방편용 외교정책, 또는 전시외교의 대표적 전형이었다.
따라서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인 SOFA 합동위 산하 형사분과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의 민생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가장 우선할 수 있도록 개정돼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신변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10대 여학생의 성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도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SOFA가 한·미 양국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관련정부 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의 관망적 자세와 수습에만 치우치는 관례적 외교정책을 벗어나 SOFA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미순,효순 사건 때처럼 다시 국민들이 대거 나서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모든 대미 협상 시 할말은 한다는 자세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1. 10. 11.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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