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은 스스로 추하게 만들지 말라 !!
곽노현 서울 교육감이 선거 당시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 조건으로 2억 원을 준 혐의로 부인은 물론 주변 인물들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돈을 받은 당사자인 박명기 후보는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제232조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직을 제공(의사표시 및 약속 포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에서 3000만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을 보면, 곽노현 교육감은 친구 강모 교수를 통해 2억 여 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건냈고,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서울교육발전협의회 회장직도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의 수장이 당선을 위해 도덕성까지 버렸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다. 말로는 도덕성을 외치지만, 정작 곽 교육감이 지향하는 도덕성의 기준은 아무도 알 길이 없다.
교육계의 수장으로서의 도덕적 자질도 없고, 개념조차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하면서까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는 것 자체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현재까지 검찰에서 밝혀낸 부정한 사실만 봐도 곽 교육감은 용퇴를 해야 마땅하다. 이런 마당에 되레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끝까지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스스로 인격적 수양이 부족함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곽 교육감은 서울시민을 끝까지 농락하고, 자신의 썩은 도덕성으로 이 나라의 교육을 완전히 망쳐 놓고 말겠다는 심보다. 도대체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진실과 ‘도덕성’은 무엇이고 ‘부패에 대한 결벽증’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돈으로 후보 매수나 하는 그런 정신으로 교육 수장직을 계속 이어 간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방향을 잃을 뿐 아니라, 교육수장의 썩은 정신에 오염돼 미래 교육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곽 교육감이 상대후보에 금품을 주고, 자리까지 보장한 사실이 명명백백해진 이 시점에도 곽 교육감은 ‘서울시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 정도로 자신의 부정을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교육수장으로서 떳떳한 행동이 아님은 물론 국민들을 또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수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감에 당선 것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정한 사람에게 미래의 교육을 맡기고 싶은 생각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제라도 곽 교육감은 박수칠 때와 돌멩이가 날아 올 때를 구분해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진정한 인격을 갖춘 교육자는 자신이 있을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2011. 9. 2.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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