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敵 1호’ 민노당 해산 국민운동>을 선언한다! | |||||
국민행동본부 (2011.08.25) ㅣ 프린트하기 | |||||
반역과 亂動(난동)으로부터 職場(직장)과 家庭(가정)을 지키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으로 헌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하는 민노당 해산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이 26일(金)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있습니다. 1. 민노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표방한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變種(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 계급(노동자, 농민, 빈민)만의 主權(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國民主權主義(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 2.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을 위반하였다. 3. 민주노동당은 新舊강령을 통하여 사회주의 志向,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불법과 난동을 자행,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해당하므로 해산되어야 한다. 4. 민노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黨은 소속 당원들의 犯行(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간첩을 침투시켜 민노당을 장악하려 한 북한정권에 항의한 적이 없다. 5. 정상적인 法治(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단체)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줄 것을 청원한다. 오는 9월2일(金)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행동 2012’ 출범식이 있습니다. ‘왜 민노당은 해산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高永宙 변호사, 趙甲濟 기자, 金成昱 기자의 설명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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