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사설] 검·경 수사권 국민인권·편의에 맞춰라/ 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11. 6. 20. 00:20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대립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하되 경찰의 수사 개시권은 인정하는 쪽’으로 검·경 중재안의 가닥을 잡자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조현오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한 이래 나타난 경찰의 집단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며 밥그릇 싸움에 비유해 질타했음에도 검찰의 태도는 강경하기 짝이 없다. 과민반응으로 비쳐질 정도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해묵은 과제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가지려는 경찰과 수사 지휘권을 지키려는 검찰과의 힘겨루기인 것이다. 논쟁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은 검찰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제한해 경찰에 일부를 돌리고 있다. 교통사고·절도·상해 등 단순사건과 현행범에 대해서만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려는 절충안이다.

수사권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위상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사개특위가 중앙수사부 폐지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왔던 이유도 검찰을 견제, 나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검찰의 우려와는 달리 경찰이 수사권을 갖더라도 기소권이나 계좌추적권, 압수·체포·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권을 검찰이 쥔 까닭에 경찰 통제는 가능하다고 본다.

검·경 수사권 싸움은 사개특위의 합의 및 총리실의 조정안 수준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리되길 바란다. 검찰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경찰도 수사 개시권의 확보에 직위를 건 만큼 주어진 권한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역량 제고를 위한 분명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검·경은 지금부터라도 조직이해관계를 떠나 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해 신뢰를 얻는 데 한층 전념해야 할 것이다.

2011-06-2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