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은 해묵은 과제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가지려는 경찰과 수사 지휘권을 지키려는 검찰과의 힘겨루기인 것이다. 논쟁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은 검찰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제한해 경찰에 일부를 돌리고 있다. 교통사고·절도·상해 등 단순사건과 현행범에 대해서만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려는 절충안이다.
수사권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위상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사개특위가 중앙수사부 폐지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왔던 이유도 검찰을 견제, 나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검찰의 우려와는 달리 경찰이 수사권을 갖더라도 기소권이나 계좌추적권, 압수·체포·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권을 검찰이 쥔 까닭에 경찰 통제는 가능하다고 본다.
검·경 수사권 싸움은 사개특위의 합의 및 총리실의 조정안 수준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리되길 바란다. 검찰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경찰도 수사 개시권의 확보에 직위를 건 만큼 주어진 권한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역량 제고를 위한 분명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검·경은 지금부터라도 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 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해 신뢰를 얻는 데 한층 전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