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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결의문 채택 후폭풍 “北 고립되나”

鶴山 徐 仁 2006. 7. 17. 14:45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한반도 불안정을 고조시킬 전망이다.

남북관계 또한 개성공단 등 민간경협 분야에까지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유엔 결의안은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7장이 빠졌지만 매우 강력한 내용이다.

이번 유엔 결의안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헌장 7장이 포함된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안이 중국안과 절충된 결과이다.

비록 헌장 7장이 빠졌지만 북한을 상대로 한 결의안 가운데 한국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지난 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때도 유엔에서 결의안이 추진됐지만 당사에는 안보리 이사회의장의 대언론 성명에 그쳤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자,자재,기술을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고립 우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대결구조를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그동안 북한에 관대했던 중국은 물론 한국도 이번 제재안 통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북정책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중국까지 유엔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외교적으로는 5대 1의 구조로 완전히 고립되는 처지에 몰렸다.

이는 북한에게는 극단적인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게 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센 북한의 반발

북한 외무성은 16일 성명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이에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명은 또 “자위적인 미사일 발사훈련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면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 답변을 상기시켰다.

이에따라 북한의 자위적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이 궁금해진다.

지난 5일 실패로 끝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발사나 극단적인 경우는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남북 관계 또한 경색

남북 장관급 회담이 결렬된데다 이번 결의안까지 가세해 남북관계는 위험수위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정부가 “상황이 악화돼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미국은 “개성공단 등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자금이 미사일 개발 등에 전용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중단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따라 당장 작년에 분양을 마친 개성공단 5만평은 물론 2006년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100만평 분양계획도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된다.

계속되는 미국의 북한 압박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안보리의 강도높은 대북 결의안에 중국이 참가해 확고한 뜻을 밝힌 만큼 북한으로서도 6자회담 참가와 비핵화로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기사일자 : 2006-07-17

 

 

 

 

 

안보리 對北결의문 채택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박정현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의 결의를 즉각 배격하면서 모든 수단을 다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주변의 긴장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보리는 이날 통과된 결의문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비춰볼 때 지난 5일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시아와 그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이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문은 일본·미국이 제시했던 대북 제재 결의안과 중국·러시아가 제안했던 대북 비난 결의안의 내용을 영국과 프랑스가 조정,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일·미측이 요청하고 중·러측이 반대하면서 핵심 쟁점이 됐던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제재 부분은 이번 결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리의 이번 대북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11일 만에 나왔다. 지난 1993년 북한이 핵비확산기구(NPT)를 탈퇴할 당시 나온 결의 이후 가장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문은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시했으나 “이 문제가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다른 도발 행위를 강행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 공화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성명을 통해 “자위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6일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dawn@seoul.co.kr

기사일자 : 200

 

 

 

 

[안보리 對北결의문 채택] 정부, 군사적 조치 가능성 주목

정부는 16일 아침부터 대책회의를 열고 유엔 결의문 채택이 한반도에 몰고 올 파장을 분석하면서 대책마련을 하느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오전 10시 내부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의안 채택에 대한 평가와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변인 명의의 환영 성명을 냈다. 군당국은 북측의 ‘추가행동’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대비태세 강화에 들어갔다.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등 추가행동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측과 긴밀히 공조해 대북 감시·정찰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검토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들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결의안과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 “결의안을 보면 관련 회원국들에 요청한 사항들이 있다.”면서 “각 국의 국내법과 사법당국의 판단, 국제법에 부합하게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우리의 사항을,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군사적 조치 가능성이다. 유엔 대북 안보리 결의문이 유엔헌장 7장을 삭제한 채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과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느냐는 데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의문이 나온 뒤 벌써부터 미·일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을, 중국·러시아는 “아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헌장 제7장이 원용되지 않았을 때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번 결의문에는 장기적 함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기사일자 : 2006-07-17

[안보리 對北결의문 채택] 미사일 물품·기술 구매금지 ‘요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채택한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결의문의 주요 내용이다.

안보리는 1993년 5월11일의 결의안(825) 등을 재확인하고 핵·화학·생물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체계가 핵·화학·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 항공 및 해상 업무를 위협한 데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

또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과 핵무기 개발 추진을 개탄하면서 2005년 9월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에 의해 발표된 북핵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시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2006년 7월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한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2)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3)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4) 유엔 회원국, 특히 북한에 대해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5) 전제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른 시일에 NPT 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하도록 촉구한다.

(6) 6자 회담이 이른 시일내에 재개되는 방안을 지지한다. 또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7)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

기사일자 : 200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