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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반환 미군 기지 환경치유 관련 국방부 입장

鶴山 徐 仁 2006. 7. 17. 07:55
2006.7.16

반환기지 환경치유 관련 국방부 입장

 

반환 미군 기지 환경치유 관련 국방부 입장


□ 요지

  ○ 국방부는 지난 7월 15일(토) 정오를 기해 주한 미군 측으로부터 파주의 캠프자이언트와 매향리 사격장 등 총 15개 기지의 관리권을 한국 측에 인수하기 위한 반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29개 기지는 한국의 토양환경보존법상 ‘나’ 지역 기준으로 치유하는데  273.8억원, ‘가’지역으로 치유하는데 1,1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전체적으로는 환경조사가 완료되어야 산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치유비용과 관련, 주한미군은 29개 반환기지에 환경 치유를 위해 현재까지 442억원을 투입하였고, 향후에도 나머지 오염된 기지의 환경치유에 계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과 국익을 고려하여 미측과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 국방부 입장〈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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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유비용관련
ㅇ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비용은 환경조사가 완료되어야 산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염조사가 완료된 기지는 29개 기지이며, 기지의 오염정도를 고려시 29개 기지를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상 '나'지역 기준으로 치유하는데 273.8억원, '가'지역 기준으로 치유하는데 1,1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지하수 오염은 오염된 지하수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ㅇ 치유비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29개 반환기지에 환경치유를 위해 지금까지 약 4,420만불(442억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30개 중 오염된 기지의 환경치유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일부 언론에서 오염치유에 최소 5,000억에서 수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추측에 지나지 않으며, 환경치유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환예정인 전체 59개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가 완료되어야 소요비용을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토양오염 치유 관련
ㅇ 한미 양국은 지난해 6월부터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 협상을 해왔습니다. 협상하면서 양측이 대립한 이유는 오염치유기준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ㅇ 미측은 SOFA「특별양해각서」의거 KISE만이 오염치유 기준이 될 수 있으며, 29개기지 중 KISE에 해당하는 오염이 없어 치유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측은 SOFA「합의의사록」제3조 2항의 "미측은 우리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규정에 의거, 미측이 우리 국내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치유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KISE :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ㅇ 그러나,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국 미측은 토양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지하유류저장탱크, PCB함유물질, 사격장 불발탄 제거 등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우리측이 치유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ㅇ 금번 협상은 결코 미국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며, 작년 6월 이후 장기간의 끈질긴 미측의 초기 입장에서 두 차례의 진전된 입장 제시를 거쳐 확보된 결과입니다. 이는 미국 주둔 타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에도 결코 불리한 수준의 합의 내용이 아닙니다.

■ 기지안전관리(SOFA 행정절차) 관련
ㅇ 우리측은 금번 SPI에서 합의된 일부기지에 대해 7.15부로 기지안전관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SOFA 규정에 의한 법적 반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기지 안전관리 지원 조치는 행정절차 및 지자체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우범지대화, 각종 사고 및 시설 파손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ㅇ SOFA행정절차가 끝나면 필요한 환경치유를 하여 가급적 조속히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공여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ㅇ 정부는 나머지 반환예정기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상을 완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매향리 사격장 관련
ㅇ 매향리사격장이 금번에 반환할 기지에 포함되었습니다. 매향리사격장은 한미간 합의한 10대 군사임무전환의 일환으로 '군사임무전환 이행에 관한 합의각서(03.11.7)', '군사임무전환 이행계획(04.2.11)'의거, '05.8.31부로 미군으로부터 관리권이 우리군으로 인계되었습니다.

ㅇ 주한미군이 금번에 반환에 필요한 조치(불발탄 제거, 유해한 납 및 구리 등 제거)의 완료를 통보해 옴으로써 매향리사격장 반환을 위한 SOFA 행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동 절차가 완료되면 우리군이 사용권을 전적으로 인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