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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변경된 자동차 관련 법규

鶴山 徐 仁 2006. 2. 3. 10:09

 

 

지난 연말 자동차업계를 가장 후끈 달아오르게 한 것이 바로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의 환원 소식이었다. 2003년 정부가 소비심리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특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귀금속과 승용차 등 14개 부문의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특소세가 올해부터 원래대로 환원된다. 특소세가 환원되면 2,000cc 이하 차값은 1.24%, 2,000cc 이상 차값은 2.36% 가량 오르게 된다. 특소세는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지난 연말 차를 계약했다 하더라도 1월 1일 이후 차를 받으면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12월은 연식이 바뀌는 때인 비수기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2005년 안에 출고되는 차를 사기 위해 몰려 자동차 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현대차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계약된 승용차의 수가 3만5,07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664대)보다 87.9%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기아차와 쌍용차도 각각 61.4%, 87.0% 늘었다. 르노삼성도 11월 같은 기간보다 12월에 배 이상이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이 늘어난다.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1종 면허는 만 7년, 2종 면허는 만 9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적성검사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기한을 잊어 생기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개월이 넘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는 불필요한 삼색식별 및 시야검사가 빠지고, 운전자가 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내면 대신할 수 있다. 1종 면허를 딴 사람들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이 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도 허용된다. 더 많은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택시운전 허용과 더불어 덤프트럭과 같은 1종 대형 · 특수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다. 또 시속 20km 이하의 전동차는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이 쉬워지는 대신 합격점이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해 5월 확정된 교통관련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학과시험 중 자동차 구조부분은 시험항목에서 빠지고,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신호관련 규정 문제가 생길 예정이다. 예상문제를 공개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합격점이 2종은 70점으로, 1종은 80점으로 올라간다.
 
이제는 속도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텨도 벌점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과속이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더 많은 과태료로 바뀌는 대신 벌점이 없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점을 없애기 위해 범칙금 부과 통지를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로 바뀌는 체제가 사라진다.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벌점도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찾아와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는 절차를 없애 간단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해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희소식도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가 평균 10km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도로는 시속 60∼80km,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속 90km, 고속도로는 시속 80∼110km로 달릴 수 있는 속도에 제한이 있는데 일부 구간이 도로 사정에 맞지 않아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하거나, 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경찰청은 도로 여건을 조사한 뒤 사고 횟수나 굴곡 노면 등을 감안해 구간별로 최고 제한 속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은 3월에 확정된다.
 
1,000만 원대의 SUV가 사라진다. 올해부터 중량 2.5톤 이하의 소형 디젤차는 유로4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엔진을 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로4 배기가스 기준에 맞추려면 대부분의 소형 SUV의 커먼레일 엔진을 VGT 엔진으로 바꾸고 매연 저감장치도 달아야 한다. 자동차업계는 아직 정확한 값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150만∼200만 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내 소형 SUV 차값이 1,500만 원대에서 1,700만 원대가 되고, 특소세가 환원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상 1,000만 원대의 소형 SUV가 사라지게 된다. 중대형 SUV는 대부분 VGT 엔진을 얹고 있어 매연 저감장치만 추가로 달면 된다.
 
2006년부터 주 · 정차 금지 구역에서 택배 차와 화물차 등 일부 영업용차의 일시적인 주·정차가 허용된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서는 주민들의 차에 한해 도로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골목주차와 야간 간선도로 주차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주차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등록절차나 말소 · 폐지절차도 간편하게 바뀐다. 차 주인이 행방불명됐거나 잠적한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 이해 관계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등록 말소나 폐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과 폐차장, 정비소에 버려진 채 오랜 시간 내버려둔 차들도 방치차의 범주에 포함된다.
 
21년 만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Window Tinting) 단속 기준이 세워진다. 법 조항이 애매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틴팅의 단속기준이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뀐다. 경찰은 그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60∼70%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출고된 차의 유리 상태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그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차가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50%선까지 기준이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틴팅의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면 단속은 6월부터 시작되고, 경찰은 틴트 미터(Tint Meter)로 차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해 투과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범칙금(2만원)을 부과한다.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 된 사람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 면허정지가 되면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기준이 법률에 포함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운전할 수 없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11인승에서 9인승까지 확대된다.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지가 나타내는 신호가 있어도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이 있으면 경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의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다.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신연희 서울시 행정국장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서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5% 감면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2.7% 할인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감면은 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올 상반기분(6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요일제 참여일부터 날짜를 산정, 감면받는다. 보험료 할인은 오는 25일부터 판매될 메리츠화재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태그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서 발급받아 승용차 운전석 내부 유리창 하단에 붙이면 된다. 전자태그 신청은 16일부터 인터넷(no-driving.seoul.go.kr)으로 접수한다. 다만 전자태그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시는 요일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시내 주요도로 6개 지점(12곳)에 무선인식시스템(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판독기를 설치했다. 운휴일을 어기고 운행하다 3번 이상 적발되면 세금 감면이 취소된다. 보험료는 1번만 적발돼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자태그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혜택이 취소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1년에 2번까지는 운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태웅 시 승용차요일제 추진반장은 전자태그제에 2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차량 1백만대가 전자태그제에 가입할 경우 연료비 등 절감효과는 한해 7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전자태그제 때문에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일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배기량
차 종
현행 자동차세 부과액
자동차세 감면(5%)시
할인액
신차
(3년미만 동일)
5년차
(15%할인)
7년차
(25%할인)
신차
5년차
7년차
796cc
(cc당 80원)
마티즈
82,780
70,370
62,090
4,130
3,510
3,100
1599cc
(cc당 140원)
아반테
291,010
247,360
218,260
14,550
12,360
10,910
1998cc
(cc당 200원)
뉴SM5
519,480
441,560
389,610
25,970
22,070
19,480
2492cc
(cc당 220원)
매그너스
712,710
605,810
534,540
35,630
30,290
26,720
3342cc
(cc당 220원)
뉴그랜저XG
955,810
812,440
716,860
47,790
40,620
35,840
4498cc
(cc당 220원)
에쿠스
1,286,420
1,093,460
964,820
64,320
54,670
48,240
 

*자동차세 부과 : 차령만 만 3년부터 매년 5%씩 감소 *자동차세 부과는 배기량 X cc당 부과액 + 지방교육세(자동자세의 30%) 자료 : 서울시 / 단위 : 원

 

글 : 이상연 , 한지연 기자
출처 : 경향신문 , 카라이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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