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世)와
대(代) 촌수(寸數)
세(世)란? 예컨대
조(祖)·부(父)·기(己)·자(子)·손(孫)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代)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代로 잡는 시간적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시조를 1세(世), 그 아들은
2세(世), 그 손자는 3세(世), 그 증손은 4세(世), 또 그 현손은 5세(世)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 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예) 아래 표에 1世~14世, 5代祖~本人, 1世孫(본인)~9世孫를
나열해 보았다.
1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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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조(玄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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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조 <현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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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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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高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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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조 <고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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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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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曾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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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조 <증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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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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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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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조 <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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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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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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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부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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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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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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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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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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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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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손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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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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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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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손 <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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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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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자(曾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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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손 <증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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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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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손자(玄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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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손 <현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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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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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손(來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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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손 <래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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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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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손(昆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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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손 <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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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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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손(仍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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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손 <잉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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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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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손(雲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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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손 <운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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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촌수(寸數)
촌수(寸數)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우선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으며(무촌), 부자관계는 1촌, 형제관계는 2촌이 된다. 3, 4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4촌은 [從/종], 6촌은
[재종], 8촌은 [삼종]간이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재 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내종질 등 호칭 앞에 [內]자가 붙는다. 고종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堂(당)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從甥姪(종생질)이다. 각
명칭에서 '叔(숙)'은 아저씨, 姪(질)은 조카, '嫂(수)'는 형제의 아내를 뜻한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 비속인 傍系血族(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이른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써 외조부.모,
외숙부.모, 이모.부,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을 포함한다.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4촌간으로 외종형제 자매, 이종형제 자매가
된다.
2. 촌수 계산하는 방법
1)형제간의 촌수 계산법
형제라 하면 같은 항렬(行列)을 총칭하는 말로서 형제는 2촌, 4촌, 6촌,
8촌, 20촌 등 다양하다.형제간에는 다음 요령으로 그 촌수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증조부(曾祖父)에서
계열(系列)을 달리하는 형제중 촌수가 가장 먼 형제가 6촌인데 이 육촌 됨을 계산하는 방법은 형제의 기본 촌수가 2촌이며 증조부의 나의
삼대조(三代祖)이니 3촌의 3대조의 대수 삼을 곱하면 6촌이 된다. 할아버지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사촌간이
된다.
2)윗대 촌수 계산법
아버지의 사촌 형제가 나와는 몇 촌인가는 아버지의 사촌에다가 아버지와 나는
1대이니 1을 더하면 촌수가 5촌이 된다. 고조부의 6촌 형제는 고조부의 6촌의 6에 고조부와 나와는 대로 4이니 4를 더하면 10촌이
된다.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 만났을 때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는 13대조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할아버지에게는
16대조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증손 항렬에 되는 데 나와는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2촌 *
13대조 = 26촌 ... 26촌 + 3 = 29촌 2촌 * 16대조 = 32촌 ... 32촌 - 3 =
29촌 즉 형제의 기본 촌수 2와 자기와의 대수를 곱하면 자기 항렬 촌수이다. 이 두 사람의 대수의 차이가 3대이니
계산 방법에 따라 3을 빼는 경우도 있다.
3. 호칭(呼稱)
시조(始祖)를 1世로 해서 자기까지 내려온 世數(세수)를
行列(항렬)이라 한다.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는 동항(同行)이라고 하여 형제뻘이 되고, 일세(一世) 위는 숙항(叔行), 이세(二世)위는
조항(祖行) 할아버지뻘이 된다. 밑으로 일세(一世) 아래가 질항(姪行; 조카뻘), 이세(二世) 아래는
손항(孫行)이다. 친인척을 통틀어 같은 항렬간에는 서로 [형님][아우님], 숙항과 질항간에는 [작은아버지][큰아버지][아저씨][조카][질녀]로
부르지만 10년이상 연상인 조카는 [조카님] 또는 사회적 직위를 부른다. 조항과 손항간은 [할아버지][손자]로 부르지만 팔촌이 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부]나 [대모]라고 부른다. 시댁에서 첫 명절을 맞는 새댁일 경우 시댁 식구를 부를 때 호칭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시부모등 웃어른 앞에서 남편을 부를 때 출산전에는 [그이]가 무난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아무개 아비]로 부르면 된다.
남편형제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시동생에게는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부른다.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남편의 누님은 [형님], 여동생은 [작은아씨]가 알맞다. 남에게 말할 때는
[시아주버니] [시숙] 또는 [시동생] [시누이] 이다. 이외의 호칭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르면 된다.
4. 항렬자(行列字)
항렬, 즉 代數대수, 世數세수상의 서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속에 넣는
돌림자(오행상생의 원리에 따라 종친회에서 미리 정하여 족보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호적상의 법률상 이름과 족보상의 사실상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
동항(同行): 자기와 같은 항렬, 즉 형제자매 뻘의 항렬<짝수차(직계
0촌뻘) 항렬 라인> 손항(孫行): 손자와 같은 항렬,<짝수차(직계 2촌뻘) 항렬 라인>
숙항(叔行): 아버지와 같은 항렬, <홀수차(직계 1촌뻘) 항렬 라인> 조항(祖行): 할아버지와 같은
항렬,<짝수차(직계 2촌뻘) 항렬 라인> 질항(姪行): 조카와 같은 항렬, 즉 자녀 뻘 항렬<홀수차(직계
1촌뻘) 항렬 라인>
5. 세(世)와 대(代), 촌수(寸數)
세(世)란 것은 시조나 파조(派祖)로부터 후세의 손들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代)란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대(代)로 잡는 시간적 공간(空間)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부자 사이에 존재하는
1대(代),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했다는 뜻이며 세(世)로는 2세(世)가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통정공의 20세손 信遠=信遠의 19대 조부 통정공 일반적으로 초대 대통령, 3대 회장에서 일컫는 대(代)는
직무에 재임한 것을 그 차례대로 표현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보학상에서 사람 사이의 간격을 일컫는 대(代)와는
다르다. 그리고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를 붙여서 예컨대 시조를 1세, 그 아들은 2세, 그
손자는 3세, 그 증손은 4세, 그 현손은 5세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자기를 기준으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世孫)(내림차순),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代祖)라
일컫는다.(오름차순)
6. 촌수(寸數)와 촌수를 계산하는 법
계촌(系寸)이라 함은 부자는 1촌간이고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는 2촌간이며,
증조부와 증손자 사이나 숙질은 3촌간임을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말이다. 촌수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의
같은 항렬에서 함께 해당되는 동일 직계조(直系祖)를 찾아서 그 직계조로부터 30년간의 1대가 몇 번 경과하였는가를
계산한다. 가령, 촌수를 가리키는 동항렬의 두 사람의 고조가 동일한 직계조라면 그 직계조로부터 두 사람이 모두 4대를 경과한
직계후손들이다. 그러므로 4대에다 두 사람의 원수(員數)인 2를 곱셈한다. 4대×2〓8촌간 오늘날 통용되는
계촌법(計寸法)은 고려말에 들어와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혈연관계를 따지는 뿌리깊은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계촌(系寸)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이다. 계통은
혈통의 계통과 친족간에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촌수는 자기와 상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分岐點)을 이루는가를 나타낸다.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그러나 이런 촌수
계산법은 현대에 와서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민법에 규정된 친족만 해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姻戚),
배우자'이지만 성인들 중에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 호칭으로 가면 더욱 어렵다. 같은 '아버지'라도 자신이 부를
때와 남에게 이야기할때, 손윗사람에게 말할때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친족으로서
첫째, 남자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둘째, 남자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셋째, 아내의 부모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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