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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신건 구속]국민의 정부 도덕성 ‘추락’…검찰 도청수사 고비 넘겨

鶴山 徐 仁 2005. 11. 16. 00:00
[2005.11.15 23:34]  
[임동원·신건 구속]국민의 정부 도덕성 ‘추락’…검찰 도청수사 고비 넘겨


[쿠키 사회]○…임동원·신건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검찰은 불법도청 수사과 관련한 큰산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는 도청 내용이 청와대 등 권력핵심부에 전달됐는지 여부와 안기부 X파일 내용 등에 대한 수사로 옮겨가게 됐지만 검찰 스스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불법도청을 엄단하도록 지시했다며 분명한 선을 그은 만큼 이번 수사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소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도덕성은 또 한번 추락하게 됐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국정원 개혁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의미=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득환·박철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직·간접적으로 불법 도감청에 관여하고 묵인한 것이 인정된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직원들의 진술번복을 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도청행위를 사실상 진두지휘,독려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인정한다는 전제도 깔려있다.

특히 법원은 “국가기관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는 그 자체로도 구속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국정원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가 광범위한 불법도청에 책임져야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검찰이 국정원 불법 도청을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했던 것처럼 법원도 이들의 혐의가 중대하고,이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의 필요에 의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수사방향 및 파장=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됨으로써 검찰의 도청수사는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 공소유지를 위한 구체적 증거확인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장내용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언론인,대통령 친인척까지 도청대상에 오른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수사결과에 따른 정치적 논란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두 사람이 대통령의 지시에 반해 도청을 자행했다고 발표하며 DJ와의 ‘선긋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장까지 보고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윗선에 대한 보고 여부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 또 국정원이 권노갑,박지원씨 등 당시 실세에게 도청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두 사람의 구속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X-파일 수사와도 맞물려 있다. 그러나 검찰은 X파일 자체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다,홍 전 대사가 파일에 담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홍 전 대사 소환 등은 불법도청 수사 마무리를 위한 절차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2005.11.15 14:43]  
검찰,靑·與 ‘불구속수사 주장’ 정면 반박…“잘못 인정 않고 변명일관”


[쿠키사회] ○…검찰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최고 책임을 져야 할 원장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으며.국민의 정부 이후 불법감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로서 통치권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속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주요인사 등에 대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감청을 자행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 뒤 “불법감청은 그 내용에 비추어 합목적성이 없지만, 만일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 수단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통신감청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므로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 이미 구속기소된 김은성 차장은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본 건의 최고 책임자는 국정원장”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 “R2 감청장비에 감청대상 번호를 대량 입력하여 본격적으로 사용했고 수시로 현안사항 관련 첩보수집을 지시하거나 관심을 표명하는 등 적극 관여한 사례가 많다”며 “대북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내 정치문제 등에도 상당히 관여했다”고 말했다.

또 신건 원장에 대해서는 “R2 감청장비를 계속적으로 사용했고, 재임시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불법감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또한 국정원 간부들과 수회 만나거나 통화하여 진술번복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최고 책임을 져야 할 원장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은 새로운 휴대폰 감청장비를 개발, 불법감청한 것으로서 문민정부 시절의 유선전화 불법감청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행”이라고 불구속 수사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또한 미림팀 등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과 형평성논란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 사안에 따라 엄정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고, 문민정부 시절의 불법감청 범죄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처벌할 수 없으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람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없다”며 “공소시효가 경과해 부득이 처벌할 수 없는 전직 국정원장들도 역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감청이 국가안보나 통치권 보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감청은 국가안보나 통치권 보좌 차원이 아니라 정권 안보 또는 정치인 등 주요인사 사찰용이었다”며 “국민의 정부 이후 불법감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로서 통치권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또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여러가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일단 국정원의 과거 고백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측면이 있고,전직 국정원장 2명을 모두 구속할 경우 과거 고백의 결단을 내린 현 국정원에 부담을 주게 되는 점,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엄벌로 국정원의 위상과 향후 국정원의 역할,임무수행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문제, 국민의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을 구속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의 치적(IMF 극복, 남북화해, 인권신장 등)이 가려질 우려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받지 않는 문민정부 시절의 국가안전기획부장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안이 이렇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과거 고백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된 측면을 고려하여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국정원장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그에 따른 아무런 성과 없이 종전 주장을 유지했다”며 “이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김은성 전 차장과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도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앞서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두 전직원장의 이전 정부에서 국가에 대한 기여도,업적등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고려해볼 때 구속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의견을 제시됐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옳지 못한 일”이라며 “국정원장이면 상당히 국가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일개 직원 증언 하나만 갖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분들을 구속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영수 이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