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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복수 비자 체류기간30일 |
관광단수(L) 체류기간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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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수(L) 체류기간90일 |
상용(F) 체류기간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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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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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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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30일(연장안됨) /90일(연장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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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1매
명함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의 사본 1매,자택전화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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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경유해서 제3국을 갔다가 다시 중국을 경유해서 돌아오는 경우(예:북한
방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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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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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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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 1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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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단수(F-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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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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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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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입국일로부터 90일 현지(공안국)에서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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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 특별히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지않고, 연장하는 본인들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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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상용비자(F)를 받아서 다녀온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 조건이 되질 않을 경우-구비서류와 출장증명서를
추가해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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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명함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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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복수(F-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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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을 목적으로 수시로 출, 입국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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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기간 (기간내 횟수와 상관없이 출, 입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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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1회 입국시 30일 (초과될 경우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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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상용비자(F)를 발급받고 2회이상 출국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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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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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복수(F-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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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을 목적으로 7개월 이상 수시로 출, 입국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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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개월기간 (기간내 횟수와 상관없이 출, 입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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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1회 입국시 30일 (초과될 경우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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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상용비자를 발급받고 2회이상 출, 입국한 경험이
있어야함 조건이 되질 않을 경우 : 중국 정부측
비자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원본 신청 초청 장은
반드시 중국 국내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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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13개월이상)/사진1매/ 명함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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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 및 상사 직원이 장기 거류증을 발급 받아 장기 거류를 할 경우이며 본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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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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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장기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계속체류가 가능하다. 만약 장기 거류증이 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류
했
을시는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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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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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 증서(중국
노동
부 발행) 초청장(대외경제무역위원회인민정부를 통해 발급 받음)/ 건강진단서(중국현지 및 종합병원
이상
급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함.반드시 에이즈, 간염,매독검사 항목이 기재 되어야 함)
/가
족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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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취업비자는 1차 비자로서 중국에서 체류 중, 한국 및 제3국으로 출국 할 때에는 반드시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중국에 다시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 발급절차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 했을 때는
기존의 취업 비자는 소멸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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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가 중국 현지 학교에 입학을 희망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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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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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장기
거류증발
급받아야 계속 체류가능 만약 장기 거류증이 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류 했을시는
불
법 체류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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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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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사진1매/중국학교측에서 발행하는
입학허가서/중국교육
부에서 발행하는 JW202表(기간이 6개월이상)//건강진단서(중국현지 및 종합병원
이상
급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 함. 반드시 에이즈, 간염,매독검사 항목이 기재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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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유학비자는 1차 비자로서 중국에서 체류 중, 한국 및 제3국으로 출국 할 때에는 반드시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중국에 다시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 발급절차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 했을 때는
기존의 유학 비자는 소멸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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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 같은 일정으로 중국에 입, 출국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단체비자는 별지 비자로서 필요서류는 영문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업 등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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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에서 배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들어갈 경우 선상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선상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비자를 받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에 유효기간이 1개월로 중국여행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기간이 짧아 불편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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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 사진1~2장(훼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병무신고서(30세이하의 병무신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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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비자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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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훼리-중국비자 US$ 3
(4000)
러시아비자-\2,500(편도) \40,000(왕복)a자루비노 이외 이동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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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훼리-US$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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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동훼리-US$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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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훼리-US$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