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 4법 중 마지막 순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조선일보DB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지난달 말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는 정략이다. 최 대행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작년 말 최 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석 달 만에 9번째 재의 요구다. 윤 정부 들어선 벌써 40번째다. 1988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는 총 16건에 불과했다. 여소야대였던 노태우·노무현 정부 때도 7회와 6회에 그쳤다. 민주당의 끝없는 입법 폭주와 협치 실종으로 국정 시스템이 아예 망가진 것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은 대부분 퍼주기 포퓰리즘, 반기업 친노조, 방송 장악 등을 위한 것이었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반대했던 법을 야당이 되자 강행 처리한 것들도 있다. 대부분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였다.
민주당은 특검법도 끝없이 밀어붙였다. 특검을 진짜 하려는 목적이었으면 위헌 소지 없게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을 독점하는 등 위헌적 내용으로 정치적 압박에만 이용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간 29번이다. 이런 줄탄핵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줄일방처리’다.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표결한 게 117차례에 달했다. 20대 7건, 21대 64건과 비교가 안 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을 들었다. 토론과 합의는 실종되고 힘의 논리와 정쟁만 난무했다. 여야가 의기투합해 합의하는 것이라곤 포퓰리즘 선심 정책과 자신들 세비·처우 올리는 일뿐이었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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