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와 칼럼과 사설 중에서
철인 ・ 9시간 전
[출처] [국제신문]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와 칼럼과 사설 중에서|작성자 철인
[국제신문] 기사 중에서
어민, 가덕신공항 건설 피해 합당한 보상 촉구
입력2024.10.29. 오후 7:18
김용구 기자
경남·부산 용역 취지 이례적 설명회…참석자 “부산 쪽의 조사지점 빈약”
경남도와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범위를 추산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상 선행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용역 취지를 어업인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만 어업인들은 형식적 수준의 보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29일 오후 3시 창원시 진해구 부경신항수협 위판장 2층 회의실에서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 설명회’를 열었다. 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특성상 구축 공사 혹은 시설 운영 과정에서 주변 어업인의 피해 범위를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2월 국비 4억2200만여 원을 들여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에 돌입했다. 이는 해역의 매립·개발 사업 시행 전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대상지 인근 어업권의 피해 예상범위를 파악하는 의무적인 조사로, 실질적인 감정평가와 보상의 토대가 되는 본 피해조사와 구분된다. 다만 영향조사는 이해관계자 등을 부분적으로 예측하는 터라 추후 여러 방면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도와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용역에는 ▷해수유동 ▷부유물질 확산 ▷퇴적환경 ▷소음·진동 등 공항 건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변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어업인들은 권리 침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주문했다. 구종성 부경신항수협보상대책위원장은 “‘요식행위’로 생각될 수도 있는 조사지만 추후 법적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며 “후회 없는 용역을 진행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어민은 “30개 조사 지점을 살펴보면 낙동강 하구 등 부산 쪽이 빈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을 진행 중인 경상국립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는 오는 12월까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고 어업피해영향의 범위를 산정한 뒤 경남도와 부산시, 어업인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지역경제를 이끌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건설에 앞서 어업인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선행 과제”라며 “설명회에서 나온 어업인의 의견을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어업손실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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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 중에서
[Editor’s Note] 걱정되는 정부 낙관론…경제는 ‘수치’로 말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4.10.30 00:02
김동호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낙관적 경제 전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최근 경제 인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장밋빛 기대를 앞세우는 고위 관료들의 낙관적 인식을 국민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깜짝 성장하자 경제가 선순환에 들어선 것처럼 호언했지요.
하지만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3분기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면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질 뻔했지요. 정부는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수출 덕분에 여름만 해도 올해 성장률 2.6%를 낙관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제 국정 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망치(2.4%)의 후퇴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전망치 오차를 지적하자 이 총재는 수출입 통계 방식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일본의 전망치도 바뀐 것과 비교하면 전망 오차 수준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논란은 차지하고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수치로 말하는 것인데 마이너스를 오르내린 2, 3분기 성장률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지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중 경제전쟁은 격화할 가능성이 커져서 고래 등에 낀 한국의 수출 여건은 좋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 고공행진하는 것도 성장의 다른 기둥인 내수에 부정적입니다. 정부는 낙관론을 늘 경계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대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김동호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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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 중에서
[사설]고물가·경제난이 부른 ‘정권심판론’이 美 대선 갈랐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08 07:17 2024년 11월 8일 07시 17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결정적 원인으로 고물가로 인한 경제난이 꼽힌다. 함께 이슈가 된 불법 이민 문제도 결국 미국 서민층의 일자리와 직결된 경제 사안이다. 민생을 돌보지 못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선거의 승패를 가른 셈이다.
미 CNN의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투표자의 58%는 조 바이든 정부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이 67%,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유권자도 75%나 됐다. 바이든 정부 집권 기간 중 2차 오일쇼크가 터졌던 1980년 이후 40여 년 만에 최악의 고물가를 겪은 미국 유권자들이 사실상 정권 심판에 나선 셈이다.
이런 가운데 “4년간 살림살이가 나아졌나”라는 트럼프의 구호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히스패닉 남성 ‘블루칼라’층까지 파고들었다.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당신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란 트럼프 진영의 메시지에도 공감했다. 서민의 삶을 개선할 뚜렷한 경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보다 트럼프가 경제정책을 더 잘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이번 대선 결과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밥상, 외식 물가는 2∼3년 전보다 수십 %씩 올랐다. 고금리, 긴축의 시대를 겪으며 빚이 감소한 선진국 가계와 달리 한국의 중산층은 폭증한 빚과 이자로 소비여력이 고갈돼 내수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어느 나라든 먹고사는 문제가 최상의 가치이고, 민심의 흐름까지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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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칼럼 중에서
[오늘과 내일/유성열]‘구조 개혁’은 시행령으로 할 수 없다
입력2024.11.07. 오후 11:19
유성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과 관련해 “회의만 말고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빠르게 바꾸라”고 참모와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지시에서 국정 과제의 미진한 성과에 대한 답답함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이 동시에 읽혔다.
4대 개혁은 하나같이 각 분야의 구조를 뿌리부터 바꿔 내는 작업이다. 4대 개혁을 ‘구조 개혁’으로 일컫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추진하는 것은 마땅히 응원할 만하다. 그러나 구조 개혁은 필연적으로 입법이 수반돼야 한다.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법으로 못 박고 시행해야 개혁 열차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국정’으로 개혁 추진하는 尹 윤 대통령의 지시는 거야(巨野)의 벽에 막혀 국정 방향에 맞는 입법을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고육지책이겠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대통령 뜻에 따라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개혁까지 가기는 어렵다.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 한계가 분명해서다. 정권이 교체되면 언제든지 원상복구될 수 있어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일정 수준의 개선은 되겠지만 4대 개혁의 본질인 ‘구조 개혁’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이유다.
노동 개혁만 살펴봐도 그렇다. 얼마나 일했는지 측정이 어려운 연구원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량근로제를 예로 들어보겠다. 노사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합의했다면, 60시간 일했더라도 40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처럼 연구개발(R&D)에 사활을 거는 분야는 재량근로제를 넘어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같은 제도를 원한다. 연구개발자 등 고소득 근로자나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를 아예 면제시키는 제도로, 일본은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이란 이름으로 노동기준법에 도입했다. 이처럼 개혁은 입법으로 제도를 만들거나 보완해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법률과 시행령의 위계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입법 없는 개혁의 한계를 보수 정권에서 이미 경험했다. 박근혜 정부도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주 52시간제와 저(低)성과자 해고를 맞바꾸는 ‘노동 빅딜’을 모색했다. 한국노총을 참여시켜 2015년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출했다. 여기까진 노동 개혁에 성공한 네덜란드나 아일랜드와 비슷했다.
하지만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던 저성과자 해고를 시행령도 아닌 정부 지침으로 밀어붙이는 강수를 뒀고 노동계의 합의 파기와 여당의 총선 패배,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폐기됐다. 저성과자 해고를 법제화하자는 노사정의 약속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구조 개혁의 필수 조건은 국회 입법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준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넣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한다.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담아 노동 개혁 열차를 출발시키려면 윤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노동 개혁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도 야당과 노조를 끊임없이 설득해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에는 성공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도 ‘시행령 국정’에서 벗어나 국회를 집요하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구조 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여진무애현오상수봉수 성상구가 복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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