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발의… 野도 뜻 모아야
-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1 23:242024년 11월 11일 23시 24분 입력 2024-11-11 23:24
국민의힘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어제 발의했다. 국가 간 총력전이 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일명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라고 불린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둬 시간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도록 하는 제도로 많은 선진국이 시행 중이다. 미국에선 고위 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이면서 약 1억50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일본은 98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연구개발직, 애널리스트 등 비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당초 여당은 야권의 반대를 고려해 이 규정을 법안에 넣는 걸 머뭇거리다가 ‘삼성전자 위기론’이 제기될 정도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자 결국 산업계 요청을 수용했다. 획일적 주 52시간제는 첨단 산업 분야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에 밀리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앞세워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 된 미국 엔비디아는 연구원들이 막대한 보상을 받는 대신 주 7일,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주문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24시간씩 3교대로 밤낮없이 연구개발 조직을 돌리고 있다. 근무시간 규제 때문에 오후 6시면 사무실 전원을 내려야 하는 우리 기업들로선 속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 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반도체 종사자들이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에 여야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지키려면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지원과 함께 핵심 인재들의 시간과 노력이란 인적 자원의 집중 투자가 필수적이다. 인재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지키면서도 차세대 기술 개발, 신제품 양산 등 결정적 시기에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야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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