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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잘못” vs “손님 잘못” [7NEWS]

鶴山 徐 仁 2023. 12. 13. 18:50

7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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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팀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먹고 값을 내지 않은 학생들이 영수증에 남긴 글. /온라인 커뮤니티

“주인 잘못” vs “손님 잘못”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한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 확인 안 했다”는 협박성 쪽지만 남기고 도주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작성자가 ‘인천 고등학생들의 먹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자 2명과 여자 4명이 음식과 술을 시키고는 돈을 내지 않고 갔다”며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1분 발행된 영수증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짬뽕탕 등 안주류와 하이볼 등 주류를 합쳐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영수증 뒷면에는 “우린 미성년자다. 죄송하다”면서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했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면책 조항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에 쓰인 내용처럼 식당 주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부터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신분증 확인하지 않은 식당 주인 잘못이다”는 의견과 “가해자는 손님들인데 왜 식당 주인이 피해를 보느냐”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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