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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조선닷컴] 올 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

鶴山 徐 仁 2023. 7. 1. 10:13
2023.6.30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모바일 세관신고...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매주 찾아오는 레터지기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30일 발표했습니다. 34개 정부 기관의 제도와 법규 186건이 담겼습니다. 독자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몇 가지 내용을 추려 소개합니다. 알아두면 쏠쏠하실 겁니다.
 

<금융·재정·조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7월1일부터 영화를 관람할 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단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7월1일부터 주택 1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가 기존 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옮길 경우, 매매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 한도는 1억원입니다.
 

<보건·복지·고용>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9월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 아니라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고립돼있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은 가사를 해주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9월부터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인정서를 통해 확인한 직무능력 정보를 채용과 인사배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을 받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 신용대출과 생계비·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7월1일부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용 콘센트 숫자를 법정 주차구획 수의 7% 이상으로 늘립니다.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한 달에 6만6000원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도 6개에서 11개로 확대합니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 7월 말부터 김포와 김해,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질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지방세 등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3.5%→5%) △적립금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 신설 △스토킹 방지법 시행 등 일상에서 요긴한 내용이 많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이번 주 레터,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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