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一般的인 news

[이번 주 조선닷컴] 얼굴 없는 2000명의 천사들

鶴山 徐 仁 2023. 6. 24. 10:12


 

2023.6.23


💬 태어났지만, 출생기록이 없다...얼굴 없는 2000명의 천사들

안녕하세요. 매주 찾아오는 레터지기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고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23명)를 무작위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 희생자입니다. 며칠 뒤 1명이 더 사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해 창원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천륜(天倫)을 저버리다니요. 부모에게 향했던 국민의 분노는 국가로 옮겨갔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나라는 무얼했냐면서요.

이번에 드러난 영아 살해 사건의 근본 원인은 국가제도의 미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은 병원에서 부모에게 주민등록법상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부모가 안 하면 확인할 방법도, 의무도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돼도 부모에게는 과태료 5만원 처분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2236명을 감사원이 발견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결핵예방접종 기록 덕분이었습니다. 병원이 질병관리청에 접종 기록을 제출하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접종기록과 출생신고 정보를 대조해 미신고 아동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 공분을 샀던 것은 정부도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여럿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질병청의 결핵예방접종 자료 말고도 병원이 분만 진료비를 청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신생아 정보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데이터의 존재를 알았지만 예방접종 관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 수 있고, 부모가 아이의 소재를 묻는 조사에 불응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안을 챙겼다면 영아 살해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출생신고는 부모가 직접 해야 합니다. 정부도 병원도 출생신고를 챙기지 않습니다. 정부는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을 뿐이고, 병원은 출생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뻥 뚫려있는 제도의 공백 사이로 그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기록이 없는 아이들. 얼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존해 있던 20명의 아이 중 한 명은 친모가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주 레터, 출발합니다🚂
 
📰 이번 주 독자들이 좋아했던 조선닷컴 TOP5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1. 한 달 2kg 설탕이 몸에서 빠진다?... 요즘 뜨는 당뇨 치료제

국내 당뇨병 환자는 최근 급속히 늘면서 526만명이나 됐다(2020년 조사 기준). 당뇨병 진단 기준인 공복 혈당 126(mg/dl)을 넘거나, 혈당관리 지표 당화혈색소가 6.5%를 넘거나, 현재 당뇨병 약제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집계한 결과다. 이 상황에서 당뇨병 치료제 3가지가 혈당 관리에 맹활약하고 있다.
 
2. [양상훈 칼럼] 한국인 팔자를 고친 역사적 베팅

사주(四柱)라고도 하는 팔자(八字)는 흔히 타고난 운명이나 숙명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삶의 조건이 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이 조건이 운명이자 숙명이기는 하겠지만 절대 바뀔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3. 정범진 “우린 돌팔이 아닌 과학자, 전문가가 목소리 안 내면 국민 피해”

회원 수 6000명에 이르는 국내 원자력 분야 최고 권위 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2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정범진 수석부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부르며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을 지식인 입장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했다.
 
4. 2주택자도 ‘3대요건’중 하나만 갖추면 종부세 돌려받는다

지난해 9월 종부세법이 바뀌면서 일시적 2주택자 등 일정 조건에 맞는 다주택자라면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자다. 둘째,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다. 마지막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5. “내 몸 튀겨진다” 춤추며 괴담송, 민주당의 사드공포 선동史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레이더 전자파 피해’ 주장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반대시위가 재조명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