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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도 질문, 표본·결과 조작한 여론조사, 선거 판에서 퇴출해야

鶴山 徐 仁 2021. 9. 3. 19:41

[사설] 유도 질문, 표본·결과 조작한 여론조사, 선거 판에서 퇴출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1.09.03 03:24

 

 

/일러스트=이철원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표본과 응답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가 적발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강조해서 물어보고 지지 정당을 응답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조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글로벌리서치에 상한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 면접원은 답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유도 질문을 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했는데도 특정 당이름을 댄 뒤 그 당 지지로 기록했다. 30대 응답자를 20대로 입력하고, 기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놓고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조사한 것으로 발표했다.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작년 총선까지 규정 위반으로 여심위에서 편향된 유도 질문과 나이·지역 조작, 응답 내용 왜곡 등으로 조치받은 사례는 400건이 넘는다.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조사인데 대선 주자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같은 회사 조사에서도 며칠 만에 순위가 크게 뒤바뀌곤 했다. 조사 준칙을 철저히 지켰어도 이런 상식 밖 편차가 나타나겠나.

 

76개에 달하는 조사 업체 중 상당수가 싼 비용으로 단시간에 찍어내듯 하는 공장형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만~300만원대 저가 수주가 흔하고 이번 글로벌리서치처럼 공짜 조사도 있다. 회사 인지도를 높인 뒤 정부·지자체의 공공 조사나 대기업 마케팅 조사를 따내려는 것이다. 특정 후보를 띄워주고 조사 비용을 보전받는 일도 있다고 한다. 범죄 행위에 가깝다. 여권과 가깝다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는 노골적으로 야당 후보를 비하하고, 서울시장 사전 투표에서 여당 후보가 이겼다고 말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일부 대선 캠프에선 “차라리 여론조사 회사를 차리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여야의 경선과 후보 단일화 때 여론조사는 핵심 잣대로 쓰인다.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고 고착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규정 위반이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언제든 다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수십 차례 적발된 일부 업체가 지금도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규정 위반 업체는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통해 선거 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