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원전 반대했다고 불법사찰” 백운규 등 제소…한수원 노조위원장, 인권위 진정
고도예기자 입력 2021-08-02 12:15수정 2021-08-02 13:07
한수원 노조위원장, 한수원 사장도 제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탈원전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공익제보한 직원에 대해 한수원과 산업부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2019년 12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11명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등 산업부 공무원들이 강 위원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산업부 내부 문건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산업부의 김모 서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문건들을 포함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했다. 김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불법 사찰 의심 문건’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또 지난해 1월부터 한수원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당했다는 내용으로도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이후 본사 법무실의 차장을 강 위원장이 있는 새울 원자력본부로 긴급 파견시켰다. 강 위원장은 “한수원이 (자신을) 직위해제하기 전후로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직위해제자 동향’을 작성하는 등 1년가량 강 위원장을 전담했다”고 했다. 강 위원장 등은 향후 법원에 “불법 사찰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주요기사
‘월성 1호기 부당 조기 폐쇄’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1심 첫 재판도 이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정 사장에 대해 배임을 지시한 혐의(배임교사)로 기소해야 할지를 두고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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