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을 빙자해 언론에 재갈 물리나
[중앙일보] 입력 2021.02.04 00:0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며 입법 이유를 밝혔다. 오종택 기자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다. 2월 국회에서 다수의 ‘언론개혁’ 법안 처리 방침도 밝혔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 중엔 가짜뉴스로 명예를 훼손하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포털 사이트 등에 허위조작정보 삭제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당, 자의적 언론개혁 법안 2월 처리
‘표현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퇴행 우려
이 대표가 말한 가짜뉴스의 본령이 어디인지부터 따져 보자. 임명 당시 수많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자기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사실을 날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북 원전 지원 문서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된 것이라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 앞장선 것은 다름 아닌 집권세력이다.
여권이 그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소불위의 ‘선출 권력’을 검찰·사법을 넘어 언론에도 휘두르겠다는 뜻이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려 사상을 통제하고, 행동까지 구속하려는 목적 아닌가. 베네수엘라 등 민주국가에서 독재정권으로 후퇴했던 많은 나라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
상대방에 대한 댓글 테러와 신상털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으로 인정한 시기부터 표현의 자유는 위축돼 왔다. 지식인은 자기검열하며, 용기 내 글을 쓰면 집권당이 고발했다(임미리 교수). 역사 해석의 자유까지 박탈하고(5·18 명예훼손 처벌법), 정부를 비판했던 연예인은 10년간 진행해 온 방송에서 하차했다(JK 김동욱).
반면에 트럼피즘으로 위기를 겪던 미국이 빠르게 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한 원동력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료는 익명으로 뉴욕타임스에 “대통령이 공화국에 해로운 행동을 하며 자유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썼다. 훗날 이 관료가 국토안보부 장관 비서실장인 마일스 테일러로 밝혀졌고 별다른 해를 입지 않았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넣은 것도 그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여당의 거센 압박과 지지자들의 ‘양념’에 파묻혀 ‘적자국채’ 문제를 폭로했던 기획재정부 사무관처럼 극단적 상황에 몰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이낙연 대표도 모를 리 없다. 독재정권에 맞선 언론인이었고,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정계에 입문한 그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사법에 이어 언론까지 적폐로 몰아서야 되겠는가.
[출처: 중앙일보] [사설] 개혁을 빙자해 언론에 재갈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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