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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집단소송 변호사 “더 이상 우아하게 상대할 수 없다”

鶴山 徐 仁 2020. 9. 21. 14:27

조국 前 장관 상대 100억원대 집단소송… 김소연 변호사

 

 

최보식 선임기

 


입력 2020.09.21 03:00

 

김소연(39) 변호사와 광화문 찻집에서 만났다. 대전에 사는 그녀는 중3 딸을 데리고 올라왔다. 인터뷰하는 동안 딸은 교보문고에서 책을 보고 있다고 했다. ‘워킹 맘’의 모습이었다.

김소연 변호사는“조국은 저 같은‘듣보잡’변호사한테 들이받혀 봐야 우습게 된다”고 말했다. /고운호 기자

 

그녀를 만난 것은 가십성 기사 때문이었다. 그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열흘 전쯤 자신의 SNS를 통해 ‘일반 국민은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그의 거짓 및 위선, 과거 SNS 글과 말로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하기 위해 1만 명의 국민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그녀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현재 1000명 이상에게서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에서 제명

그럴듯하게 보여도 법(法)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런 손해배상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안다. 변호사인 그녀는 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 질 줄 알면서도 소송인단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그녀의 살아온 이력을 보면 결코 바보나 사기꾼이 아니다.

그녀는 민사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진학했던 영재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못 찾아 방황했다고 한다. 1년 만에 자퇴한 뒤 다시 수능을 봐 고려대 경영대를 다녔다. 하지만 2학년 1학기에 휴학했다. 그 무렵 대학 산악부에서 만난 선배와 20대 초반 나이에 결혼했다. 양가 모두 넉넉하지 못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둘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고시(考試)를 준비했고 그러던 중 출산했다. 아기가 뇌출혈 증세를 보여 시험을 포기하고 친정이 있는 대전으로 내려왔다. 거기서 공부방·교습소 운영으로 생활을 꾸려갔다. 둘째 아이를 낳은 뒤 독학사 시험을 쳤고 로스쿨에 입학했다. 몇 년 전 그녀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됐다. 대전에서 꽤 지명도가 있었던 모양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서 대전시의원 출마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예비 후보가 되자, 박 의원의 측근이 그녀에게 불법 선거 자금 1억원을 요구했다. 그녀는 박 의원을 만나 ‘밑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알고 있나. 이는 범죄다’라고 말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당선된 뒤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돈을 요구한 박 의원의 측근 2명은 구속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녀를 제명 조치했다. 최근에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 지역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이라 중앙에서는 뉴스가 되지 않았다.

시의원 시절 그녀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온 대전 성폭력상담소의 운영 비리를 파헤쳤다.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상담 실적을 부풀리고 의료비·사업비 등을 자잘하게 빼먹는 걸 적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성폭력상담소는 자진 폐쇄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 여성단체의 표적이 됐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 그녀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런 그녀가 조국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장련성 기자

 

“조국 전 장관이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했습니다. 그는 언론사와 기자, 유튜버 등을 상대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도 했어요. 한 전직 기자는 형사재판에서 구속된 뒤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저는 조국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해줄 겁니다.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요?

“일부 손해배상 개별법에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집단소송으로 손해의 수백배를 청구하는 법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통상 대기업을 상대로 합니다. 맥도널드 커피를 마시다가 심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배심원단이 수억달러 손해배상을 평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불법행위 때문인지 직접 당사자인지 인과관계가 증명돼야지요. 무엇보다 조국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불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정신적 피해는 주장할 수 없는데?

“범죄 여부는 확정판결이 나야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이보다 훨씬 폭넓습니다. 그는 기자 간담회와 청문회, SNS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힘들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머리칼이 빠지고 미치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구안와사가 와서 한의원에 다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국의 행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데?

“물론 법률가라면 이런 사건을 맡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가 조국이기 때문에 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겁니다.”

 

 

―100% 이길 수 없는 소송임을 알면서도 본인의 이름을 알리려는 이벤트로 하겠다는 건가요?

“저 자신이 주목받기 위한 의도는 정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법도 모르는 변호사’라고 저를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1만원의 행복

―그런데도 왜 하려고 하지요?

“조국이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한테 들이받혀 봐야 그가 우습게 됩니다.”

-조국은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저 혼자만 하면 그렇겠지만, 국민 소송인단을 모집하면 국민의 의견이 됩니다. 사실 저쪽 진영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조국이 언론인과 유튜버 등에게 몇억원씩 청구하면 그의 추종 세력은 ‘영혼까지 털려 보라’며 환호하잖아요. 이런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국 방식대로 똑같이 고통을 줄 테니 당해보라는 겁니다.”

―조국은 법률 대리인에게 소송을 맡기고 아예 법정에 나오지 않을 텐데. 무슨 고통을 주겠나요?

“제가 소장에 청구 원인 수백 개를 다 쓰려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입증할 답변 책임은 조국 쪽에 있습니다. 저는 한두 번 재판에 나가 대충 변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인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외국 연구 논문과 판례집을 모두 뒤져 법리를 만들어볼 겁니다. 집요하게 할 겁니다.”

―패기가 좋군요. 다만 생각한 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공인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길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배상액을 100억원이나 했나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상징적 재판이면 1억원 정도로 하면 될 텐데?

“조국 집안은 돈을 밝히는 집안이고, 좌파 진영에서 떠받들어 모시는 그의 위상에 맞게 100억원으로 한 겁니다.”

―1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송 비용이 만만찮은데?

“1억원쯤 예상됩니다. 원고를 1만명 모집해 각 1만원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가 3500만원이 들고, 패소 시 조국 측에 물어줘야 할 변호사 비용 약 6000만원에 세금까지 내면 제가 몇백만원을 손해 볼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모금한 소송 비용으로 조국만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조국 측이 몇천만원 이득을 보겠지만,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에 대해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저항했다고 판결문 등 법정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1만원의 행복’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집단소송을 해야지요?

“사실 소송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따위 수법을 써온 게 좌파 단체와 민주당입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나경원 전 의원 등에게 집요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거나 우아하게 상대해야 합니까.”

―법원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아예 성립이 안 된다고 각하(却下)하지 않을까요?

“소위 ‘국정 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건의 집단소송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4900여 명이 냈고, 그 뒤에 일반 시민 4400여 명도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했지만 본안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둘 다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하나는 진행 중이고 다른 하나는 기각됐습니다. 이런 소송에도 똑똑하다는 변호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조국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는 저에 대해 ‘무지하다’고 하지만, 좌파에서는 이런 식의 소송을 이용해왔습니다. 법원에서도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 소송을 각하하면 법원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윤미향 남편, 33건 소송

―공론의 장(場)에서 다투면 될 사안인데도 요즘은 걸핏하면 언론인 등에 대해 고소·고발입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방어 수단을 갖고 있는데도 송사를 남발합니다. 소송을 당하면 조직에 소속 안 된 개인 유튜버는 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지요.

“서로 논쟁할 사안을 모두 법원으로 던져버립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저쪽에서는 무조건 고소합니다. 그게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윤미향의 남편도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돈을 달라고 33건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꼴 못 봐줍니다. 저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파는 좌파와 차별되게 상식과 합리를 무기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소송은 당(黨)이나 시민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저 혼자서 욕을 먹더라도 싸우려는 겁니다. 더 이상 우아하게 저들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돌려줘서 이런 흐름을 끊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