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는 국군 장교단에 대한 모독"
입력 : 2016.12.30 10:53 | 수정 : 2016.12.30 14:32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전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국회청문회와 특검까지 출석한 현역 장교에 대한 출국금지는 국군 장교단에 대한 모독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현역 군인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기 위해 정복(正服)을 입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대한민국 장교가 당장 도망이라도 간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동본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명예훼손죄·사생활보호권·증거재판주의·무죄추정의원칙·피의사실공표죄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국회 청문회·특검은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정복을 입고 청문회에 출석한 조 대위를 두둔하면서 미국의 한 사례를 들었다. “여객기 내에서 제복의 구겨짐을 염려해 이를 옷장에 보관해 달라는 한 현역 군인의 요구를 승무원이 거절하자, 일등석 승객들이 앞을 다투어 자신들의 자리를 그 군인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일등석 승객들은 군인의 요구를 거절한 승무원에게도 항의했다. 국가 수호에 헌신하는 군인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명예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선진국 국민들의 군인예우 의식이 잘 드러난 일화”라고 소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한국전쟁을 언급하 면서 “약30만 명의 국군이 나라를 지키다가 생명을 잃었다. 나라에 목숨바친 검사는 몇 명이고, 기자는 몇 명이냐”고 되물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어 “국가를 수호한다는 명예가 전부라 할 수 있는 국군 장교에 대한 불합리한 ‘낙인’은 군의 사기 저하·국민의 국가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조여옥 대위가 해외위탁 교육을 마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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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30/2016123000950.html
鶴山 ;
요즘 좌클릭 패거리들 지들 세상이고, 그네들이 추천해 임명된 특검인데.....뻔한거지요!
본시 그네들의 패거리는 인민재판하는 패거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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