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병역 합헌, 헌재 전원일치 판결 “남성이 전투에 적합… 평등권 불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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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11 17:32
- MBC 진짜사나이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모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집단으로 볼 때 남자는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성보다 전투력이 뛰어난 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라 하더라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특성상 병력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제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남성 병역 합헌, 옳은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남성 병역 합헌, 신체구조상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하다는 헌재의 판결은 합당하다" "남성 병역 합헌, 사회적으로도 남녀에 대한 유리장벽이 존재하는데 사회보다 더욱 남성중심의 구조인 군 체계에서는 더욱 심한 남녀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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