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국내기업 ‘담합 불감증’ 위험 수위

鶴山 徐 仁 2009. 12. 22. 22:12

기업 담합 3년새 2배 급증

작년 154건… 美 적발 4건 중 1건이 한국기업

담합(談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행과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국내외에서 적발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많이 적발된다는 것은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 데 1차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런 흐름에 기업들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담합 처리건수는 2005년 72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43건에 대해 20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캐나다의 각각 4건 59억원, 6건 290억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다.

국내기업의 담합 적발은 해외에서도 부쩍 늘고 있다. 2005~2008년 4년간 미국 법무부의 국제카르텔 처리내역을 보면 국내 기업이 관련된 사건이 전체 13건 중 3건(23%)이나 된다. 특히 역대 미국 내 국제카르텔 관련 벌금 규모 상위 10개 업체 중 4개가 한국기업이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가 라트비아에서 850만달러(100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대한항공,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담합을 저지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기업문화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합을 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해당기업에 전 세계 매출액의 10%를 과징금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담합을 저지른 개인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100% 집행유예에 그쳤다. 미국은 최대 10년까지 금고형, 브라질·캐나다·헝가리·아일랜드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한다.

신현윤 연세대 법대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담합을 중범죄로 취급,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처벌도 관대하고 법원도 담합이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담합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엄격한 법 적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