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카테고리 없음

[사설] 공교육 정상화 없이 학원비 못 잡는다

鶴山 徐 仁 2009. 7. 27. 13:54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사교육비 경감대책인 학원수강료 상한제가 공중에 떠버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현행 수강료 상한제 운영방식이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고 어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강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면서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쉽게 학원법상 학원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원운영자 역시 헌법상 보장된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우리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들이 수강료를 대폭 올리더라도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학원들은 개설한 모든 강좌의 수강료를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교육청은 수강료가 내부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했다. 학원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손쉽게 막아온 교육당국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상한제 때문에 학원이 실제 받는 수강료와 교육청에 신고하는 수강료가 각각 다른 ‘수강료 이중구조’가 관행화됐다. 지난해 말 전국 1600여개 학원을 단속한 결과 절반 이상이 학원비 초과징수,학원비 표시나 게시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여기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학원을 범죄집단으로 만들기도 했다. 얄팍한 정책수단에 의존하기보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정도(正道)를 통해 사교육 과열을 막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9-07-2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