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들이 수강료를 대폭 올리더라도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학원들은 개설한 모든 강좌의 수강료를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교육청은 수강료가 내부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했다. 학원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손쉽게 막아온 교육당국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상한제 때문에 학원이 실제 받는 수강료와 교육청에 신고하는 수강료가 각각 다른 ‘수강료 이중구조’가 관행화됐다. 지난해 말 전국 1600여개 학원을 단속한 결과 절반 이상이 학원비 초과징수,학원비 표시나 게시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여기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학원을 범죄집단으로 만들기도 했다. 얄팍한 정책수단에 의존하기보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정도(正道)를 통해 사교육 과열을 막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