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열린세상] 개헌과 권력의 분산/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鶴山 徐 仁 2009. 7. 18. 15:49

바야흐로 개헌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혹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무한 책임을 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근거로 풀이되는 중이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제를 대안으로 꼽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른바 프랑스식 이원집정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프랑스의 이원집정제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분산이라는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프랑스 대통령은 매우 강력하게 집중된 권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이원집정제는 제2차 세계대전 뒤 드골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게다가 프랑스의 이원집정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의 모델이 아닌가.

프랑스의 이원집정제는 기대와 달리 안정적이지도 않다.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아래에서는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 또는 우파 대통령과 좌파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정부가 세 번이나 발생했다. 헌법 조문 몇 가지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모든 방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총리는 서로 자신의 권한을 크게 해석하고 확대하기 때문에 동거정부는 항상 불안정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이원집정제론자들은 이러한 동거정부 형태가 가장 권력이 분산된 대안으로 여기는 듯하다. 동거정부가 아닌 때는 현재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잘 보여주듯이 강력한 대통령제로 작동하는 것이 프랑스식 이원집정제이다.

유럽에서 이원집정제가 출현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이다. 의회가 자주 해산되고 정부가 너무 자주 바뀌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여 좀 더 지속성 있고 책임성 있는 정치를 보장하고자 했다. 영국과 같이 군주가 살아남은 유럽 국가들은 왕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유지했다. 이에 비하여 왕이 없는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모델을 본떠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이원집정제를 채택했다.

한국이 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람이나 자리를 통하여 권력을 나누는 시도이다.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의 대통령들은 현행 헌법이 규정하듯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내각을 통할하도록 보장한 총리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한국의 정부형태는 이원집정제에 매우 가깝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은 채 다시 이원집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큰 모순이다.

대신 한국에서 진정한 권력의 분산은 입법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입법부가 명실상부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독립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하여 행정부가 더 이상 법안 발의를 못 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행정부가 우수한 공무원들을 통해 좋은 법안을 양산해 왔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오랫동안 통법부 역할에 그쳤다. 시대가 변했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법안을 추진하고 의원들은 대통령에 복종한다. 입법부는 여전히 통법부이고 대통령은 무한 권력을 행사한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삼권의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 철저하다. 의회가 입법권을 보유하고 의원만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약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상하의원들과 수시로 전화하고 만나며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개헌으로 국회의원만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만든다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줄이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사람이나 자리가 아닌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제도와 기관으로, 권력을 제대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9-07-18  26면

 

鶴山 ;

현재의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를 바꾸어야 하겠다는데는 거의가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헌에 앞서 전제 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국회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묘안은 없지만 우리 나라 국회의 수준으로는 어떠한 좋은 개헌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치꾼들의 권모술수에 의한 작품으로 만들어질 공산이 크고 따라서 어설프게 출범하게 되는 새로운 정치제도 또한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헌을 제대로 할려고 한다면 별도의 개헌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의 힘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