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

鶴山 徐 仁 2009. 5. 29. 08:09

설립주체 지자체로 확대… 교과부 연내 규정 개정

앞으로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하거나 자퇴하는 청소년 등을 별도로 가르치는 대안학교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2007년 6월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최근까지 대안학교 설립이 미진해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서 “엄격한 대안학교의 설립, 교사 채용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개정안을 통해 대안학교 설립·운영 주체를 기존의 사립학교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사용하지 않는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립 방침도 세웠다.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부적응자 및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한 때도 대안학교로 인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특히 대안학교들이 교사채용의 어려움을 제기해온 점을 고려해 교사정원 3분의 1 범위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제빵, 제과, 미용기술자 등 전문기술자들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5-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