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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로 뜬 100년 전통 여관이 불법시설(?)

鶴山 徐 仁 2009. 1. 14. 11:39

인기 TV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에 소개돼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해남 100년 전통의 여관 ‘유선관’ 관리 문제를 두고 해남군이 고민에 빠졌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민박시설로 분류되는 유선관은 두륜산도립공원 관리지역 내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유선관은 두륜산 속 3000㎡ 규모의 대지에 세워진 12칸짜리 전통 한옥 건물로 1914년에 여관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 후반 기생 출신인 박미희(기명 장화) 씨가 인수했다 1990년대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유선관 바로 옆에 있는 천년고찰 대흥사가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를 높이 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를 해남 출신 사업가 윤재영(55) 씨가 운영권만 인수해 산중 전통한옥 여관으로 7년째 운영해왔는데 최근 유선관이 KBS ‘1박2일’에 소개돼 유명세를 타면서 해묵은 ‘불법시설’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아름다운 해남의 설경과 고택의 정취가 TV를 통해 전해지면서 하루 수천명의 관광객이 해남군으로 몰리기 시작하자 관광특수의 1등 공신인 유선관을 ‘불법시설’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여론이 고개를 든 것.

 2000년 이후 유선관이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들어가면서 영리 목적으로 숙식을 제공할 수 없지만,전통 여관의 명맥을 잇고자 했던 운영자 윤씨는 영업을 계속했고 이 때문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에 해남군은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유선관의 영업을 계속 단속하기도,그렇다고 불법을 용인할 수도 없어 고민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전통 한옥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만 유선관을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특별한 조치를 위해서는 전남 도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심의도 거쳐야 해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전체 도립공원 면적 중에 유선관이 있는 지역을 상업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별도 지정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운영자 윤씨는 “유선관이 유명해지면서 ‘이런 공간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여관의 명맥을 잇기 위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1-14 

 

鶴山 ;

유감스럽게도 자신은 보도를 접하지도 못했었고, 법은 가능한 예외를 두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 따라서는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하는 시설이라고 딱히 규정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운영면에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근대에 와서 우리는 옛 것을 아끼고, 보존하는 데 너무 소홀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기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군요!

아무쪼록, 좋은 방안이 제시되어,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