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서울대 정년보장 재심사 요건 강화

鶴山 徐 仁 2008. 3. 29. 18:49

서울대 정년보장 재심사 요건 강화

교수 정년보장 심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39명 가운데 10명을 탈락시킨 서울대는 학칙 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정년보장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우선 학칙 가운데 재심사 부분을 크게 수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대는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향후 6년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매년 2차례 열리는 정년보장 심사는 결국 부교수 개인에게 최대 12차례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물론 6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재임용에서 탈락하지만 그런 경우는 서울대 역사상 특별한 징계 사유가 아닌 한 발생한 적이 없다.

서울대는 앞으로는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가 2년 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년심사 기회는 6년 내의 기간 동안 많아야 세번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이번에 탈락한 10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이번에는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한 것일 뿐 제도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제도변화가 불가피해 학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기사일자 : 2008-03-29    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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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수의 자질은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학도 선진국가들처럼 대학은 교수의 정년제도를 아예 없애고, 능력위주의 풍토를 조성하여, 실력이 없고 게으른 엉뚱한 곳에다 신경을 쓰는 교수들은 조기에 쫓아내고 실력있는 교수들은 연령이라는 틀에 매인 제약을 푸는 게 옳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