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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 關係

유엔 “한국 단일민족 이미지 극복해야”

鶴山 徐 仁 2007. 8. 20. 08:49

“한국은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위원장 레지 드 구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7개항의 결과 보고서를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위원회는 “한국에 사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위한 인권 프로그램과 그들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초·중등학교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민족 단일성에 대한 강조와 순수혈통이나 혼혈 같은 단어 속에 담겨있는 민족적 우월성이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종차별의 정의를 조약의 관련 규정에 걸맞게 헌법이나 법률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이주노동자와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인종적인 동기에서 저질러진 형사 범죄를 처벌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한다.”며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차별금지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경찰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형사, 사법 관계 공무원들에게 인종차별 관련 특별교육을 시킬 것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 문제와 관련,“그들의 남편이나 국제결혼 중개기관에 의한 잠재적 학대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별거나 이혼시 그들의 법적 거주 지위 보장, 국제결혼 중개기관 활동 규제, 한국 사회로의 통합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이들은 연장 불가능한 3년짜리 고용계약만을 허가받고 전업에 대해 심각하게 제한받으며, 장시간 근로에 저임금, 위험한 작업 조건 등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찬기자 연합뉴스 siinjc@seoul.co.kr

기사일자 : 2007-08-20    1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