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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유급지원병 2020년부터 4만명 유지

鶴山 徐 仁 2007. 7. 14. 13:44
정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본격 추진


병역제도 개선 계획 확정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 5 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역제도 개선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무회의에서 유급지원병이 의무복무 후 6~18개월 연장복무하는 1만명과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하는 3만명 등 모두 4만명을 운영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고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유급지원병제의 보수는 연장복무 기간 월 120만 원, 연봉 144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유형 2의 경우는 별도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08∼2012년 국방중기계획에 3179억 원을 반영했으며, 2020년까지 유급지원병 운영에 2조6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간부 비율을 각군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산·학·군간 MOU(양해각서) 체결과 전문계 고교에 군 관련 특수학과를 설치해 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입대 전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군 복무 중에도 중단 없는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지식 정보방 등 학습 인프라를 확충해 학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군 복무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과 관련, 병무청은 사회 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과 연계해 현재보다 4개월 단축해 22개월로 하기로 했으며, 공중보건의·전문연구원(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인(34개월) 등은 현행 복무 기간을 유지토록 했다.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으로 신체등급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했다. 다만 5급 중 지체부자유자,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없으며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5급 중 신체 일부 결손, 신체활동 일부 제약,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 중학 중퇴,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게는 사회복무의무를 부가토록했다. 다만 1년 6개월 이상 수형자나 고아는 희망시 사회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 부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고아 등에게도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군인복무기본법안과 군인연금시행령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병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간섭도 금지된다.

이 법안은 병 상호간에도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또 복무에 관한 군인의 고충이나 신상 등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부대에 전문상담관을 두도록 했다.

군인연금법과 관련해서는 지급 순위를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순위는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도록 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해 지급토록 했다.

2007.07.11 박영민 p1721@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