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곧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9년부터 전국 54개 국·공립 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특별법을 보면 15명으로 구성하는 법인 이사회에 대학 인사가 6명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당초 특별법을 입법예고할 때 총장과 재무경영협의회장, 교육연구협의회장 등 3명을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 인사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학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6명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총장을 비롯한 이사회 참여 인사를 지정하지 않고 6명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09년부터 국·공립대가 원할 경우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법인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와 인천시립대 등 두 곳이다. 경북대와 부산대, 전남대도 법인화 전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평의원회는 이날 교수회관에서 ‘서울대학교 총장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직선제와 간선제를 혼합한 형태로 바꾸는 총장선출 시안을 발표했다.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초빙위원회가 총장후보를 선정한 뒤 교직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서울대가 법인화로 전환할 경우 이런 방식의 총장 선출은 불가능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서울대 법인화 특별법’(가칭)을 추진해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대 시안을 보면 학내외 인사 50인이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구성, 총장후보 초빙을 맡는 ‘초빙위원회’ 13인을 구성해야 한다. 초빙위원회는 학내인사 7인, 학외인사 6인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가 총장 후보 검증에 참여하는 기구가 신설되는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는 최종 후보 3∼4명을 선정하고, 서울대 전임교수 및 기금교수, 직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 최종 총장 후보를 선정한다.
김재천 서재희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