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및 국제인권단체의 국보법 개폐 권고의 內幕
UN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는 국내 從北-左派 활동가 및 단체들의 집요한 청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이들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문제를 제기해온 것은 주로 법 집행과 관련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과 UN인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 및 비인도적 구금 금지와 표현, 신체, 사상의 자유 등과 관련된 문제였다.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는 엄밀히 말해 민주주의 및 인권 상황 전반에 관한 권고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한국사회의 민주화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명령, 규칙, 조례에 이르기까지 집행상의 선진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국보법도 예외가 아니다. 국보법 집행에 있어 과거와 같은 오남용의 논란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UN의 문제 지적만으로 국보법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다(93도1711 판결).
국보법 폐지 논의가 한창이던 2004년, 한국을 방문한 UN인권고등판무관실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안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인권 관련 최고 UN기관에서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인용:《국가보안법 바로알기 10문 10답》).
국보법의 刑法으로의 대체는 불가능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刑法에도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의 章(장)이 있고, 북한을 準적국으로 간주해 刑法상의 간첩죄를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刑法상의 간첩죄는 敵國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보법을 폐지하게 되면 북한 간첩을 만나 지령 및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 정보를 북한에 누설하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을 결성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렵게 된다. 예컨대 황장엽 암살조, 인권운동가 독침테러조 등 북한의 직파 간첩을 검거하더라도 국가기밀과는 관련이 없어 엄벌에 처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또한 북한 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김일성 주체사상 및 유일사상으로 주민들을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4년 확립된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수령에 대한 절대화, 신격화, 무조건성 등을 내세워 수령에 대한 어떤 합리적 비판도 불가능하게 만든 하나의 종교, 또는 신념체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과 달리 북한의 3대 세습을 가능케 한 것도 ‘유일사상 10대 원칙’으로 조선노동당 강령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신념체계를 남한 사회에도 확산시키기 위한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 사회에서도 이 같은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從北세력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자리를 틀게 됐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刑法으로만 안보위협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에 관한 조항을 특히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야말로 북한의 위협적인 신념체계를 막아낼 수 있는 絶體絶命(절체절명)의 조항이다.
제7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및 從北세력의 공개적인 북한 체제 찬양·미화 및 대남 선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刑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아닌 선전행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대체할 수 없다.
국보법은 韓國에만 존재하는 후진적 法인가?
민주당의 文在寅 씨와 같은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국보법이 한국에만 있는 악법인 것처럼 선전하며 동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안보 문제를 일반법인 형법으로만 대처하지는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안보관련 핵심법률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주요 국가들의 안보관련 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미국은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 규제법(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Act), 공산주의자 규제법(Suppression of Communism Act),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애국법(Patriot Act) 등을 통해 반국가사범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왔다.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 제3조는 “美 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levying war), 敵을 추종하거나 敵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 18편 2381조는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을 돕거나 적에 위안을 주는 경우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또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제851조에서 “누구든지 외국정부나 외국정당의 간첩, 방첩, 태업, 전술을 인지하였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美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이를 어길시 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물의 경우 백악관 인사책임자와 면담을 거쳐야 한다. 면담을 무사히 통과하면 60쪽이 넘는 개인정보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학창시절을 증언해줄 고교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주소, 지난 15년간 다녀온 해외여행 행선지와 목적도 기술한다. 공산당 활동 및 가입을 했는지의 여부, 左翼시민단체 및 백인우월주의단체(K. K. K 및 독일 Nazi 지지단체) 등의 문제서클에 가입하거나 마약에 손대지 않았음을 증언해 줄 주변 인물이 있어야 한다.
마당의 잔디를 정원관리 회사에 맡겨 깎는지의 여부 까지 밝혀야 한다. 그 후에는 기나긴 실사 과정을 견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등이 2∼8주에 걸쳐 시골마을이나 이혼한 배우자까지 찾아다니며 샅샅이 조사를 한다.
■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법제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립된 기본 원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은 빌리브란트 총리 재임 당시인 1972년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일명 : 급진주의자 훈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 違憲(위헌)세력이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했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 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公職(공직)에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독일민족당(NPD)과 같은 極右급진정당 및 공산계열의 정당과 사회단체 조직체들의 구성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도 공직부문 임용이 저지됐다.
일례로 左翼 학생운동 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를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됐다.
독일은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약 2천250명에 달하는 위헌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미 취업한 사람도 反체제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해임 조치를 당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제 사무직에게까지 적용됐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독일 통일 후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左翼급진주의의 위험이 사라지자 1991년 12월31일 바이에른 州(주)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 안보문제에 관해 심각한 문제가 없는 국가들도 우리의 국보법에 비견되는 법령을 형법과 분리해 따로 갖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가기밀법(Official Secrets Act)을 통해 간첩죄, 비밀누설죄, 간첩에 대한 불고지죄-기도(企圖) 및 선동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비밀보호법(Official Secrets Act)에서 역시 간첩죄 및 간첩에 대한 은닉죄, 불고지를 처벌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법은 형법상의 국가안전위해죄를 세밀화해 제정한 특별법으로 역시 불고지죄와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다.
▲일본에는 파괴활동금지법, 대만에는 국가안전법이 있어 체제전복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