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영구 취소가 당연 !!
얼마 전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사례를 두고 직업적 윤리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이를 두고 최근 국회는 의사의 고도 직업윤리 실천 등을 이유로 중대범죄에 한해 의사면허 영구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을 신설(의료법 8조 개정안)하겠다고 나섰다.
국회의 이런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또 다시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과 같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협과 같은 이익집단의 논리가 법안
개정의 근본적 취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될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 의사라는 직업은 그 어느 직업보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심이
투철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의사가 개인의 악한 감정에 치우치는 행동을 한다면 환자가 겪는 고통은 절대 완치를
기대할 수 없다. 또 환자 역시 책임감도 없고, 윤리성도 갖추지 않은 그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에 의료법 8조 개정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철회를 하라는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
의협의 이런 몰상식한 생각과 행동들이 의사들에 각종 범죄 동기를 불어넣고 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잠잠해지면 또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 자체가 황당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멀쩡한 사람을 고의나 실수로
죽이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의사에 대해 영구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 의료계의
윤리의식은 점점 바닥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의협과 같은 이익집단의 엄포와 공갈·협박에 주눅 들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무엇인지를 판가름하고, 의료법 8조와 같은 법의 개정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또 의협도 이제 더 이상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진정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나누는 집단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지금 의협의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 9.
5.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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